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순직군경 적용대상 유족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그러므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3) 고인은 선임병이던 병장 박◌◌ 등으로부터 1998년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ㆍ구타ㆍ가혹행위를 받은 점, 박◌◌의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뜻을 비추거나 소대 분위기가 무섭다고 하면서 전출을 보내달라고 하여 분대장 김◌◌이 소대장 류◌◌에게 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소대장 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수행 중 고인에게 가해진 선임병들의 구타ㆍ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2회에 걸친 자살시도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성수는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의 주요한 촉발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고인의 상태는 정신의학적 응급상태였으므로 스트레스 요인이 적은 환경으로의 보호 및 즉각적인 정신의학적 평가와 치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이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 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1998.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0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자 1998. 12. 1. 초소 앞 공터에서 자살하였다는 사유로 2012.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9. 보훈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에게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지난 15년간 싸워왔고, 2002. 2. 28.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2004. 7. 22. 대법원 피기환송으로 결국 패소하였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4. 3. 고인의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재심의를 통하여 고인의 사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보상의 대상이 아닌 국가를 위해 스스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견디기 어려운 공황상태에서 사망한 숭고한 희생임을 확인받고 싶은 것일 뿐임에도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희생이 숭고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이나 받으라는 피청구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6항제4호,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매(화)장 보고서, 등록신청서, ◯◯행정법원 2003. 1. 10. 선고 2002구합8688 판결문, ◯◯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누2191 판결문,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서, 전사망심의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문, 심의의결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6. 23.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2. 1. 사망을 이유로 전역하였다. 나. 1998. 12. 20. 육군 제9293부대장이 작성한 매(화)장 보고서를 보면, 고인은 평소 같은 소속대 병장 박◌◌으로부터 욕설과 갖은 질책을 받아 오다(추정) 1998. 12. 1. 21:05경 박◌◌이 대기초소 내 소파에 앉아 가면을 취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기초소 밖 공터로 나와 K-2 소총(총번 ◯◯◯◯◯◯)에 25발들이 탄창을 삽탄한 후 소총 조정간을 접사위치 격발하여 2발이 발사되어 좌측 관통총상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9. 21. 청구인은 고인이 제0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자 1998. 12. 1. 총기로 자살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2001. 12.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2002. 2. 8.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라목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2003. 1. 10. ◯◯행정법원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생소한 시점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고인에게 박◌◌이 선임병으로서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강요,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병사들 사이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소대장 또한 박◌◌의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뜻을 비추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였는바,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달리 고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인의 사망은 선임병의 위와 같은 강요 등 가혹행위 및 지휘관의 방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의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행정법원 2003. 1. 10. 선고 2002구합8688 판결)하였다. 사. 2003. 10. 2. ◯◯고등법원은 고인이 부대에 전입한 이래 실탄을 소지한 채 전방 초소에서 밤낮을 교대로 경계근무를 서는 등 높은 강도의 정신적 긴장과 적지 않은 육체적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해 오던 중, 상급자의 계속되는 가혹행위가 더해지자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자살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누2191 판결)하였다. 아. 2004. 7. 22. 대법원은 고인에 대한 선임병 박◌◌의 가혹행위는 고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임병 박◌◌의 가혹행위와 고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실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고인이 자해행위를 기도한 후에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고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하였다. 자. 2008. 4. 3.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① 고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및 허약한 체력 등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심사병으로 관리되었으나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 간부들의 무관심 등 견디기 힘든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주요우울장애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②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정하였는데, 동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고인의 부대생활 - 고인은 키가 177cm 정도였고 마르고 조금 허약한 편이었는데, 체력이 약해 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항상 의기소침해 있었고,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동작이 느리고 고참들이 불러도 관등성명을 크게 빨리 대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 중 간부들이 지나가면 암구호를 대야 하는데 졸다가 놓친 경우도 있어 고참들은 고인과 함께 근무서기를 싫어하였고 - 고인은 소대 분위기가 무섭다고 하면서 전출을 보내달라고 하여 분대장 김◌◌이 소대장 류◌◌에게 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소대장 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고인에게 가해진 구타, 가혹행위 - 병장 박◌◌은 1998년 9월 중순 일자불상경 고인이 청소를 하다 창문틀에 놓아 두었던 수류탄 박스를 떨어뜨리자 욕설을 하고 머리박기, 쪼그려 뛰기, 제자리앉아 일어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15분간 시키고, 같은 달 하순 불상일 10:00경 경계근무 중 고인이 졸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후 양팔을 쭉 편 채 약 5분간 소총 2자루를 들고 서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초순 일자불상 10:00경 근무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고인이 체력이 약해 따라오지 못하자 욕설을 한 후 총을 머리 위에 들게 한 채 오리걸음으로 약 30m가량 가게 하고 근무지에 도착한 후 팔굽혀펴기 50회를 시키고, 같은 달 중순 불상일 15:00경 고인이 군가를 부를 줄 모른다는 이유로 제자리 앉아 일어시기를 약 15분간 시켰으며, 같은 달 중순 불상일 16:00경 철책불모지 작업 시 중대장의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인을 포함한 후임병 7명에게 내무실 막사돌기 선착순을 시킨 다음 약 20분간 오리걸음을 시켰고, 같은 달 30일 19:00경 경계근무 중 초소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머리박기, 제자리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던 중 고인이 자신의 소총을 머리에 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투화발로 고인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고인을 초소로 데려오면서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전투화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찼으며, 같은 해 12월 1일 20:35경 대기막사에서 휴식하던 중 소대 상황실에서 온 인터폰을 받고 상황전파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같이 휴식 중이던 이병 김◯◯에게 인터폰을 넘겨주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질책을 한 후 대기초소에서 대기 시 적인원장비식별카드 내용에 대해 질문할 때 하나라도 틀리면 팔굽혀펴기를 50개씩 시키겠다고 위협하였고 - 병장 김◯◯은 1998. 9. 30. 13:00경 고인과 함께 경계근무 중 고인이 근무를 잘 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20관망대까지 약 100m 왕복달리기를 2회 시키고, 총기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2회 손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였으며 - 병장 홍◯◯, 병장 김◯◯, 병장 박◌◌은 1998. 10. 하순 불상일 08:00경 고인 등 소속대 후임병 11명을 대상으로 머리박아 20분, 깍지끼고 팔굽혀펴기, 앞뒤로 취침,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고, 전투화발로 엉덩이 부분을 2~3대씩 폭행하였고 - 병장 박◌◌, 병장 김◯◯은 1998. 11. 29. 02:00부터 03:00까지 고인 등 소속대 일ㆍ이병 6명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박아를 약 10분간 시키고 전투화발로 발목을 각 2~3회 폭행하였다. ○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의 정신 감정 결과 - 고인이 사망 이전에 2회에 걸친 자살시도 당시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상급자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해 왔고 종종 죽고 싶다고 하는 등 주요우울증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유의한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했다고 짐작되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는 고인에게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폭행 경험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망인의 정신질환 발병의 주요한 촉발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고인의 상태는 정신의학적 응급상태였으므로 스트레스 요인이 적은 환경으로의 보호 및 즉각적인 정신의학적 평가 및 치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 차. 2008. 9. 19.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고인은 1998. 12. 1. 21:05경 대기초소에서 병장 박◌◌이 가면을 취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대기초소 밖으로 나와 인근 공터에서 스스로 K-2 소총을 좌측 가슴에 대고 격발하여 사망(자살)하였으며, 사망자가 비록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및 허약한 체력 등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심사병으로 관리되었으나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 간부들의 무관심 등 견디기 힘든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자살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망원인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자로서 순직처리는 불가하고 ‘자살’로 결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카. 2008. 9. 2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보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98. 12. 1.’로, 사망장소는 ‘강원 ◯◯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자살’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1998. 12. 1.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2008. 10. 30.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은 매화장보고서 등 관련 자료상 대기초소 밖으로 나와 인근 공터에서 스스로 K-2 소총을 좌측 가슴에 대고 격발하여 자살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사망심의의결서상 간부들의 무관심 등 견디기 힘든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자살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망원인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자로서 순직처리는 불가하고 ‘자살’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파. 2009. 4. 21. 청구인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하. 2009. 8. 28.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한 위 파목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9. 12. 8.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재결하였다. 거. 2012. 6. 18.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달리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670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2003두1478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대법원 2006. 9. 14.선고 2005두14578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너. 2012. 6.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더. 2012. 7. 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보면, 입대일은 ‘1998. 6. 23.’로, 사망일은 ‘1998. 12. 1.’로, 사망장소는 ‘강원◯◯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자살’로 기재되어 있다. 러. 2012. 11. 19.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2004. 7. 22. 선고 2003두13533 판결)은 고인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은 법 개정 이전 구법 적용 대상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소속기관에서 사망구분을 ‘자살’로 결정한 점, 기 심의ㆍ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고인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머. 2012. 12. 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망확인서를 보면, 고인은 군 복무 중 1998. 12. 1. 강원철원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버. 2013. 1. 9.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머목의 사망확인서가 제출됨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의한 결과 고인은 군 복무 중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잦은 질책, 따돌림, 구타, 성추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신병적 증세가 발현되어 자해행위로 사망한바,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고인이 복무 중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자나 소속 부대 인사관련 상급자, 부대장 등과의 상담절차나 군병원 진료절차 등 고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서. 2013. 1.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순직군경 적용대상 유족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그러므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3) 고인은 선임병이던 병장 박◌◌ 등으로부터 1998년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ㆍ구타ㆍ가혹행위를 받은 점, 박◌◌의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뜻을 비추거나 소대 분위기가 무섭다고 하면서 전출을 보내달라고 하여 분대장 김◌◌이 소대장 류◌◌에게 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소대장 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수행 중 고인에게 가해진 선임병들의 구타ㆍ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2회에 걸친 자살시도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성수는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의 주요한 촉발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고인의 상태는 정신의학적 응급상태였으므로 스트레스 요인이 적은 환경으로의 보호 및 즉각적인 정신의학적 평가와 치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이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 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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