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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0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1동 9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1950. 9. 25. 전사한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라는 이유로 2001. 9.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호적상 고인이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한 때로부터 약 13년후인 1963. 3. 21.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1.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때 전사한 고인의 유복자로서 당시 전쟁중이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1963년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 법원에서 인지판결을 받아 청구인을 고인의 자로 호적에 등재하였고, 만 20세가 되는 1970년까지 국가로부터 연금과 학자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으며, 1987년에 동작동국립묘지 충혼탑에 안치되어 있던 고인의 묘를 대전국립묘지로 이장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과 청구외 강○○의 녀(女)로 되어 있고, 인지판결을 받을 때 부여받은 원호번호(○○)를 현재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친척들은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는 것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남도 ○○군 ○○장이 발급한 고인의 형(兄) 청구외 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이 1950. 9. 25. 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경남지구사령관 육군준장 최○○이 1961. 6. 19.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 ○○군 ○○읍장이 발급한 위 김○○의 제적등본과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김○○은 1963. 3. 21. 청구인이 1950. 11. 2. 경상남도 ○○군 ○○읍 ○○리 669번지에서 출생하였다는 출생신고를 한 내용과 청구인의 호적등본 부모란에 고인과 청구외 강○○가 각각 부(父)와 모(母)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친척인 청구외 김○○, 청구외 여○○ 및 청구외 김○○은 청구인은 고인과 위 강○○의 자녀로 1950. 11. 2. 경상남도 ○○군 ○○읍 ○○리 669번지에서 출생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가 1963. 3. 21.에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0. 16. 호적상 고인이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한 때로부터 약 13년후인 1963. 3. 21.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55조제1항에 의하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1950. 9. 25. 전사한 것으로 호적부에 등재된 사실과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고인이 청구인의 부(父)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호적상 고인이 위 강○○와 혼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이 전사(戰死)한 후 1963. 3. 21. 청구인의 삼촌인 위 김○○이 청구인의 출생일을 1950. 11. 2.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라고 주장하는 고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후 청구인의 삼촌인 위 김○○이 청구인을 고인과 위 강순이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고인이 청구인을 자식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63년도에 법원에서 인지판결을 받아 청구인을 고인의 자로 호적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지판결을 받아 고인의 자로 등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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