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동 505 ○○아파트 12-408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령부(이하 “□□”라 한다) 제○○단 주임원사로 근무중 2001. 6. 22. 통신병과 창설 제55주년 기념 체육대회와 ○○단장이 주관하는 회식에서 술을 마신후 소속대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3.3m 높이의 축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실족하여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7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2. 7.부터 1983. 12. 31.까지 제○○사진반 선임하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1984. 1. 1. □□ 제○○통신단에 전입하여 1999. 11. 13.부터 주임원사로 근무한 자로서, 재직기간동안 국방부장관표창, □□사령관표창, ○○사단장표창, ○○감표창등 9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바 있고, 평소 새벽, 일과 후 또는 휴일 등에도 부대로 들어와 순찰을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지휘관의 주관 하에 업무로서 음주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중 부대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음주회식의 성격상 고인이 술에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술에 취하여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자신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약식자력표, 부사관자력표, 등록신청서,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시체검안서, 사망확인조서, 지휘관확인서, 중요사건보고서, 진술조서, 감정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약식자력표 및 부사관자력표에 의하면, 고인은 1974. 12. 7.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제○○사진반 선임하사, ○○사 사진반 선임하사, □□사 사진반 선임하사, 제○○사 사진반 선임하사, □□ 통신단 사진반장, 통신단 사제안전관을 거쳐 1999. 11. 12.부터 □□ 통신단 주임원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1. 6. 22. 통신병과 창설 제55주년 기념 체육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속대로 복귀중 음주취기로 몸의 중심을 잃고 □□ 헌병단 앞 도로 우측 축대하단 시멘트 배수로에 추락하여 현장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다)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6. 22. 오후경 으로 되어 있고, 사망원인란에 직접사인은 뇌출혈로, 기타 신체상황으로 두피열상, 찰과상(얼굴, 다리), 사후강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통보서(2001. 8. 13.자)에 의하면, 이화학적검사소견으로 혈중알콜농도 0.180%가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가지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추락사”로 판단되고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라) □□ 헌병단 소속 군사법경찰관과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1. 6. 22. 08:00~20:50까지 통신병과 창설 제55주년 기념 체육대회와 영내에서 실시한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50경 □□ 위병소를 통하여 도보로 귀가하다가 같은 날 21:20경 □□ 위병소를 통하여 소속대로 복귀중 같은 날 21:30경 □□ 내 헌병단 앞 도로 우측 축대하단(높이 3.3m) 배수로 위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 제○○통신단은 2001. 6. 22. 08:00부터 15:30까지 통신병과 창설 제○○주년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실시한 후, 영내에서 단장주관으로 격려회식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 헌병단에서 작성한 2001. 6. 25.자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통신병과 창설기념 행사 회식 후 혼자 도보로 소속대 복귀중 음주취기로 중심을 잃고 영내 도로변 3.3m 축대 콘크리트 배수로에 추락(추정)하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사고장소 □□ 헌병단 옆 도로(편도 1차로, 폭 6.6m) 우측에 설치된 축대 하단(높이 3.3m)으로서 헌병단 경호중대 차고 뒤 시멘트 배수로(폭 42cm)이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시계가 양호한 지역임. 2. 현장모습 고인이 위 시멘트 배수로에 엎드린 상태로 체육복 차림에 소지품은 열쇠 2개 및 손수건과 좌측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고, 군의관의 현장확인 및 시체검안 결과 사후 11시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추정됨. 3. 회식관계 2001. 6. 22. 통신병과 창설 제55주년 기념 체육대회 및 회식후 20:05경 헤어짐 4. 사고경위(추정) 고인이 2001. 6. 22. 21:20경 □□ 남문 위병소로 걸어들어올 때 바리케이트에 몸을 부딪히는 등 비틀거리며 헌병단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추락지점인 축대 상단부 개나리 나무 아래 고인의 모자가 발견되어 부근의 나뭇가지가 눌려 쓰러져 있었으며 고인의 시체 주변에 개나리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이 떨어져 있었던 점, 고인이 사고 당일 지갑을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사무실 옷걸이에 두고 나갔으며 사고 당시 핸드폰과 사무실 열쇠만 소지한 점, 고인이 추락시 발생한 전면부 상처 외에 외상이 없고 발견 당시(2001. 6. 23. 08:10) 사망후 약 11시간 경과한 것으로 추정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이 채육대회 및 부대회식을 마친후 뒷정리 상태 확인과 지갑을 가져가기 위하여 소속대로 복귀중 음주취기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추정됨. (사) 육군본부에서 제출한 고인의 시간대별 행적은 다음과 같다. <시간대별 행적> <img src="/LSA/flDownload.do?flSeq=62196353"></img> (아) □□ 제○○통신단 ○○중대 소속 청구외 김○○ 대위의 2001. 7. 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1. 6. 22. 체육대회를 마치고 음주회식을 하였으며19:30경 ○○회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행사를 종료한 후 ○○동 소재 통닭집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고인이 집에 가겠다며 ○○ 지하철역 지하도를 건너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일행과 합류하여 ○○동으로 갔으며, 고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며 늦게까지 음주하여도 다음 날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 헌병단 제○○대대 ○○중대 소속 청구외 오○○ 상병의 2001. 7. 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1. 6. 22. 21:20경 청구외 이○○와 함께 헌병단 남문 위병소에서 통제병으로 근무중 약 10m 전방에서 사람이 걸어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술이 많이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바리케이트를 손으로 잡고 피해가면서 헌병단 막사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차) ○○위원회는 2001. 10. 19. 고인의 사망지점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시계가 양호한 지역이고 사망원인이 음주로 인한 실족으로 추락하여 현장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수행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서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순직ㆍ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2001. 6. 22. 통신병과 창설 제55주년 기념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음주회식을 한 후 소속부대로 걸어가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고인을 최후로 목격한 □□ 헌병단 제○○대대 ○○중대 소속 대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20경 바리케이트에 몸을 부딪히는 등 비틀거리며 헌병단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되어 있으며, ○○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판정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헌병단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지점이 □□ 헌병단 옆 도로 우측에 설치된 높이 3.3m의 축대 아래 시멘트 배수대로서 이 지역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시계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 점, 위 중요사건보고서와 위 감정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체에 전면부 상처 외에 외상이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음주로 인한 실족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사고는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원인에 자신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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