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분처분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위 대법원판결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순직의 개념에 관한 것이고 유족연금 지급은 군인연금법상 순직(공무상 사망)의 개념과 관련있는 것이나, 위 두 법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입법취지가 유사하고 특별히 양자간에 순직의 개념을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군인연금법상 순직의 개념 판단시에도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89.9.7)] 별표1 전공사상 분류 기준표 2-11에는 소속상관통제하 단체행동중 사고발생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안과 같이 회식 후 2차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는 소속상관통제하 단체행동중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순직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군인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연금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방부장관은 직권으로 위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는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기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사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타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급여액을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3.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5조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의 규정은 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직권으로 군인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군인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연금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 준하여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절차도 연금지급결정시 절차에 준하여 군인연금법 제10조의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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