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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장소에서 부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처분은 본건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본건 사체 일부를 가져가서 이를 해부할려고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 군사법원법 제231조 단서는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 법이라 함은 명문상 군사법원법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위 강제처분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63조는 강제처분인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사체의 해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해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체의 해부가 임의적으로 행해진다면 망인 또는 유족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군판사 등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제6호 등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주체가 되어 강제처분의 일종인 사체해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군사법원법 제231조 단서의 명문상 강제처분의 근거법률은 ‘이 법에’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견해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군검찰관의 지휘 하에 보관되어 있는 사체의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떼어가서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감정인으로 하여금 해부하게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절차상 불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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