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해석례 전문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를 때 여기서의 “법령”은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한편 「국고금관리법」과 동 시행령에서는 납입의 고지 방법 등을 규정 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FOOTNOTE]]]1[[[FOOTNOTE]]]. 또한 「민법」 제113조 에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며 구체적 내용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판례 또한 공시송달에 의한 시효중단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FOOTNOTE]]]2[[[FOOTNOTE]]][[[FOOTNOTE]]]3[[[FOOTNOTE]]], 이를 종합할 때 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가 납입의 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는 「국가재정법」제96조제4항에 해당 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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