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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9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771번지 ○○아파트 201동 1610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99. 12. 24.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질병(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5.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간장질환을 앓고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력이 있어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73. 10. 1. ○○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79. 1. 1. 국립△△병원으로 전직한 후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국립○○병원 등에서 6년간 근무한 다음 다시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표창 등 5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성과 봉사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모범공무원으로서 1994년 위궤양 수술시까지는 건강하게 지내 왔으나 그 후 1995. 6. 8.부터 1999. 9. 15.까지 국립△△병원 서무과 관리계장 및 서무계장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년 전부터 보균한 B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하였거나 간암으로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8년도 피보험자 건강진단표 및 문진표, 사망경위조사서, 유족보상금청구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통보 공문, ○○행정법원 판결문, ○○위원회심의의결서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의뢰 회신 공문, ○○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공문, ○○애양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공사실조회 회보 공문, 국립△△병원의 사무분장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73. 10. 1.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군에서 근무하다가 1979. 1. 1. 보건복지부로 전입하여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1980. 3. 1. 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1983. 1. 1.부터 1992. 11. 22.까지 국립△△병원,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1992. 11. 23.부터 국립△△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999. 12. 25. 행정주사로 퇴직하였다. (다) 1999. 12. 27.자 국립△△병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9. 12. 24. 18:00”로, 직접사인은 “폐부전, 간부전”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폐전이, 골전이, 뇌전이의증”으로, 선행사인은 “간암, 간경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공단이사장의 2001.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간암, 간경화, 폐전이, 골전이, 뇌전이의증, 폐부전, 간부전”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 : 2-13”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공단의 고인에 대한 1998년 공무원건강진단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간염검사에서 항원 및 항체는 음성으로 간염보균자이며, 과거병력으로 간장질환과 위염이 있고, 생활습관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으며, 간장질환과 신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진표에 의하면, 고인은 1984년도에 간장질환과 위염을 앓고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1998년도 현재 치료중이고, 음주습관으로는 1주일에 3~4회, 1회당 소주 2홉들이 1병을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립△△병원장이 2000. 2. 7. 작성한 사망경위조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3.경부터 자주 건강에 이상을 느껴 광주광역시 ○○구 ○○동 8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진료결과 간암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동 병원,○○애양재활병원 및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받았으나 악화된 지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1999. 12. 24. 전라남도 ○○군 ○○읍 ○○리 1번지 소재 국립△△병원 관사 자택에서 사망한 자로서, 1973. 10. 1.부터 공직에 몸담은 이래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실 및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6년간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생활 대부분인 23년간을 일반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외롭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한센병(나병) 환자들을 위해 자원하여 국립△△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개인별 호적 및 주민등록 갱신업무, 환자들의 주거환경개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자원봉사자 유치, 환자투병생활격려, 한센병 생활자료관 개관업무 등을 창의적이고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1976년부터 1998년까지 4회에 걸쳐 내무부장관표창, ○○군수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고, 고인은 1995. 5.경 근무중 과로로 위궤양 수술을 받았으나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바 있으며 1998년도 공무원 건강진단에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 간장질환 및 신장질환 의심으로 2차 검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에는 병가와 결근 한 번 없었고 1999. 4.까지도 병원과 약국 등을 다니며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수시로 야간근무도 하였는 바, 국립△△병원은 주로 1930년대에 건축된 685동의 건물이 8개 마을에 산재해 있고 1998년말 현재 환자수가 930명으로 환자의 평균연령이 70세가 넘고 후유장애 1ㆍ2급의 환자가 591명이며 특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도 100여명이 넘는 상황으로, 고인은 사망하기 몇 년 전인 1995. 6. 8.부터 서무과 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및 토지 등의 국유재산 관리, 한센병 환자 거주시설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홍보 및 유치업무, 환자투병생활 격려, 한센병 생활자료관 개관에 따른 업무 등 한센병 환자들의 복지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1998. 5. 26.부터 서무과 서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 위 병원의 총정원 221명중 66명이 감축대상으로 책정되었으나 환자들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 유지의 필요성을 상급기관에 진달하여 30명은 감축을 유보하고 별도정원 10명을 포함한 36명은 1999. 3.말까지 감축해야 하는 고통스런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1999. 3. 29.부터 같은 해 4. 3.까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수감준비를 위해 수시로 야근을 하는 등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립△△병원의 폭증하는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고인이 대단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인은 1999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83시간 동안 시간외 초과근무를 해왔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0. 2. 7. 공무원○○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하자, 공무원○○공단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환의 특성상 공무로 인하여 질환이 통상의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생활습관 등이 발병ㆍ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5. 4.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통보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0. 6. 26. ○○행정법원에 공무원○○공단을 피고로 하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4. 11.자 ○○행정법원의 판결문(2000구19270)에 의하면, “망인은 어머니로부터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된 만성 B형 간염환자이지만 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고 생활하다가 1994년 이후 만성 B형 간염이 간경변 및 간암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망인은 만성 B형 간염이 간경변 및 간암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인 1995. 6.경부터 1999. 1.경까지 △△병원의 서무과 관리계장 및 서무계장으로서 망인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통상업무 이상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및 간암을 유발하였거나 간경변 및 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넉넉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자) ○○위원회는 2001. 10. 26. 고인은 1984년도부터 간장질환을 앓고 치료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공무원건강진단검진표상 음주사실(1주일 3~4회, 1회당 소주 1병)이 확인되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간암의 악화요인으로는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소견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기 보다 개인의 기호품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대학교병원장이 2000. 9. 5.자로 ○○행정법원장에게 통보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의뢰 회신 공문의��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에 의하면, 고인의 ○○대학교 최초진료일은 1999. 1. 21.이고, 진단명은 원발성 간암 및 다발성 간내전이이며, 고인의 질환에 관한 발병ㆍ원인관계는 만성 B형 간염이 간경화로 진행되어 원발성 간암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처방내용은 간절제술 등 수술이 불가하여 1999. 2. 8., 1999. 5. 13., 1999. 8. 2. 등 3차에 걸쳐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Futulon 600mg(복용항암제)을 하루에 3번씩 210일간 치료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입ㆍ퇴원 기록지 등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위 병원에서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받기 위해 3회 입원하였고, 위 병원 내원 전 수개월간 우상복부 동통이 있고, 과거 B형 간염을 앓은 적이 있으며, 어머니와 형제도 간에 문제가 있고, 1994년 위궤양으로 위 수술을 한 병력이 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대학교병원장이 2000. 9. 8.자로 ○○행정법원장에게 통보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공문의��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0. 13.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의 초진결과 간경변증에서 원발성 간암으로 발전하여 뼈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진단되었고,��퇴원요약서��에 의하면 1999. 10. 26.부터 1999. 11. 19.까지 입원하여 간세포암, 전이성 골 종양으로 진단받고 화학색전요법 실시후 골에 전이된 종양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간호정보조사지 기록��에 의하면 30년 동안 하루 1/3갑의 흡연과 월 30회, 1회 소주 1병의 음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장이 2000. 11.경 ○○행정법원장에게 통보한 신체감정 결과 회신 공문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고인의 간암 및 간경화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이고, Chronic heavy alcoholics의 의미와 음주량 정도는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며 한번 마실 때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한다는 의미로 정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고, 고인이 일주일에 3~4회 소주 1병을 마시는 음주량이 B형 간염이 있는 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개인차이가 매우 커서 별 영향이 없는 경우부터 간기능이 매우 악화되는 경우까지 발생될 수 있으며, 고인의 경우 과도한 음주습관이 간암 및 간경화를 발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도한 음주는 간기능의 저하를 가속화하여 간경변 및 간암으로의 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명확히 계량화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차가 크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전라남도 ○○애양병원장이 2000. 8. 25.자로 ○○행정법원장에게 통보한 사실조회 회신 자료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최초 진료일은 1999. 11. 29.이며, 진단명은 간암, 좌 고관절 대전부 골절이고, 고인의 질환에 관한 발병ㆍ원인관계에 대해서는 1999. 11. 29. 좌 전자간 골절로 입원한 바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간암으로 치료받고 있었으므로 병적골절로 생각되었으며 환자의 상태가 통증완화를 위한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워 입원 16일 만에 퇴원하였으며, 처방내용은 일반적인 수액치료와 수혈 그리고 알부민을 투여하였으며 간암치료는 △△대학교 처방에 따르는 투약을 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파) 보건복지부장관이 2000. 10. 11.자로 ○○행정법원장에게 통보한 유공사실 조회 회보 공문에 의하면, 고인의 훈ㆍ포상 수상내역으로 1976. 7. 15. 내무부장관의 주민등록갱신 유공표창(431호), 1976. 7. 19. ○○군수의 청백리공무원 표창(911호), 1982. 12. 12. 국무총리 표창(37508호), 1998. 5. 17. 보건복지부장관의 △△병원 개원 82주년 기념표창(28182호), 2000. 3. 29. 사망퇴직자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102482호)이 기재되어 있다. (하) 국립△△병원의 1997. 12. 10.자 서무과(관리)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고인의 업무분장내용은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작성, 각종 공사집행계획 작성 및 감독업무, 시설물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각종 요구사항(원생, 직원) 심사처리, 관리계 직원 지도ㆍ감독, 관리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관리계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포상추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1999. 3. 8.자 서무과(서무)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고인의 업무분장내용은 서무업무 경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의전, 회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 법령 개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협조에 관한 사항,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각종 지출증거서류 검토, 행정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직장교육 및 각종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국립△△병원장으로 1994. 1.부터 1996. 10.까지 재직한 청구외 오○○(2001. 1. 2.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의 2001. 1. 3.자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위 병원 서무과 관리계장으로 환자들의 주거에 대한 보수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들의 주거에 문제가 생기면 근무시간이 따로 없이 항상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담당 기능직 직원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보수후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야 귀가하였으며 기능직 직원들이 원만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끔 이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인화를 위한 노력도 다하였고, 1996. 5. 17. 위 병원 개원 80주년을 맞아 통상업무 이외에 연예인 공연시설 마련, 한센병환자 생활자료관 개관을 위한 노후 건물의 개ㆍ보수, 내부시설, 진열대의 조립 및 설치, 자료의 배열 등 수개월간 과외업무들을 기능직 직원들을 독려하여 아무런 잡음없이 원활하게 수행하였으며, 1998년 IMF 이후 인원감축계획이 위 병원에 하달되자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고인은 국립△△병원장 근무를 끝내고 보건복지부 본부에 근무하는 위 오대규가 위 병원의 특성, 즉 심각한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필요인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과 장기간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웃에 거주하여 온 동료직원들이 섬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립△△병원의 인원감축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호소하였던 일이 있으나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일부직원이 △△를 떠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고인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갈등과 부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너) 국립△△병원의 복지계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박○○의 2001. 1. 4.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병원 관리계장은 수시로 작업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주 2~3회 가량 외근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였으며, 환자들의 주거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일과후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관리계 직원들이 즉시 현장에 가서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일부에 한해서 초과근무명령서에 기재하고 있고, 고인은 인력감축업무를 담당하면서 △△에서 한평생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을 선별하여 떠나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과 대상자들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괴로워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술자리를 하면서 음주도 더욱 늘었고 잠까지 설칠 정도로 심적 고통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중 통상업무 이상의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민○○공단의 1998년도 피보험자 건강진단카드 및 문진표에 의하면, 고인은 1984년도부터 간장질환을 앓고 치료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건강진단카드상 음주사실(1주일 3~4회, 1회당 2홉들이 소주 1병)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간암의 악화요인으로는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기 보다 개인의 기호품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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