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패소에 따른 재처분시 소멸시효 주장 가부
해석례 전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판례에 의하면「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 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 되는바(대법원 2001.3.23.선고 99두5238판결 참조),기속력에 의하여 당사 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고,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2.3.21.원고가 퇴직 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1.5.19.이전에 폐질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상이 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불가결정을 하였고,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8.7.전역 당시 이미 공무상 질병 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고정되어 신체에 영구적인 훼손상태가 잔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이연금 불가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으며,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그렇다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원고가 전역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는 이유 및 그에 따른 취소 판결주문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처분 시에 존재한 다른 사유 즉,원고가 상이연금을 청구할 당시 상이연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바,피고 국방부장관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이 연금지급불가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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