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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고대여학자금대부 대상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포함 여부

요지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군인에 대한 대부 중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대여학자금의 대부는 2년제 과정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입학을 포함한다)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조건·대부기간·대부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인 및 군인자녀 대학학자금 대부계획 등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 ‘2년제 과정 이상의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업훈련기관·기술학원·전문학교·대학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고, 제7조는 이러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의하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제9조는 일정한 학점인정과 학력인정을 받은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무원 대여학자금의 경우 2007년부터 대부대상을 확대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하여도 대여학자금을 대부하고 있는 점 [[[FOOTNOTE]]]1[[[FOOTNOTE]]], 학자금 대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3조와 제35조의 학점의 인정과 학위의 수여 등에 의하고 있는 점 [[[FOOTNOTE]]]2[[[FOOTNOTE]]],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 일정한 학점을 인정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며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점,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점은행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2년제 과정 이상의 대학’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도 ‘2년제 과정 이상의 대학’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군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대여학자금대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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