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심신장애를 사유로 퇴학시킬 경우 어느 제대에서 전역심사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사관생도는 다른 사관생도와는 달리 ‘사관생도의 군적’에 편입되고, 졸업 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는 ‘퇴학’은 군인사법 상 전역과 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간호사관생도의 퇴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때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자문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제8조, 제18조, 제20조). 입법론으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 운영 예규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 내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의 개정을 통해 간호사관생도를 포함한 모든 사관생도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각 군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으 로, 그 사관생도가 입학한 날로부터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되는 반면(「사관학 교 설치법 시행령」 제28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간호 사관생도는 다른 사관학교의 사관생도와는 달리 특별히 ‘사관생도의 군적’에 편입됨(「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제4조). 한편, 사관생도의 심신장애 사안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를 근거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사관생도의 경우에도 해석 상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육군 법무실의 법령질의회신(2005. 12. 16. 육 본 법제과-870, 2003. 9. 6. 육법제18501-030182 참조)이 존재하기는 하나, 간 호사관생도의 경우 ①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각 군 본부 전역 심사위원회의 대상은 아닌 점, ②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 운영 예규는 위 학교에 적용되는 내부규칙일 뿐(제2조), 위 예규에서 육군본부 전역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규정한다고 해서(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군인사법」 등 관 련 법규에서 별도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각 군 본부나 상급 제대인 국방부가 위 예규에 기속될 것은 아닌 점, ③ 위 유추해석은 「군인 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입법상 과오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광범위하게 확장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의 간호사관생도는 육군본부 전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요컨대,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 운영 예규」 제5조 제2항 본문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간호사관생도의 “퇴학”은 입학한 사관생도가 졸업 전에 해당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군인사 법」상의 “전역”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본 사안에서 간 호사관생도의 퇴학 및 제적에 관한 근거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보임. 따라서 국군간호사 관학교장은 위 법령 상 근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간호사관생도의 퇴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때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자문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위 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입법론으로는 생도대 운영 예규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육군본 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 내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간호사관생도를 포함한 모든 사관생도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여부에 대해 새로이 일괄적 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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