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군교도소 기부금품 접수 시 적용 법률
해석례 전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함) 제 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 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함. 한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고 함) 및 동시행령에서는 국군교도소의 기부금 품의 접수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기부금품법 제5조 제2항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부금품의 접수’와 관련하여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기부금품법보다 국군교도소에 적용되는 군형집행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 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군교도소는 군형집행법 제115조 및 동시행령 제 13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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