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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 가부

요지

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조 제1항의 “각급부대”에는 국방부 본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국방부 본부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사고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다. 「군사보안업무훈령」은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의 상위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해석례 전문

1.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국방부 본부는 「정부조직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고, 국직부대 및 기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각 군 부대 및 기관은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그 설치의 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부대”란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기관”은 동 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조 제1항의 “각급부대”에는 국방부 본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국군기무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조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단서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 군,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 기타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조사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조사 권한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있으며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 본부에 대한 보안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3.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 훈령과 국방부 예규는 모두 국방부 장관이 발령권자인 국방부 행정규칙으로서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법령과 행정규칙과의 관계처럼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군사보안업무훈령」은 「국방부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의 상위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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