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군수도병원에서 환자치료 후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인수받는 병원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요지

인수받는 병원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일정한 경우 군의관의 판단과 책임 하에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

해석례 전문

국군수도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의무사령부를 통해 후방병원 및 원소속 지원 군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 인수받는 병원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본 질의의 취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과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인 환자관리 규정상 입원환자 후송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입원환자를 인수받는 병원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로 이해됨. ① 의료법 제47조의2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원칙적으로 입원환자를 전원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와 환자(보호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점, ② 그러나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군조직법 제3조에 의하여 ‘군사상 필요’로 대통령령인 국군의무사령부령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국군의무사령부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군의무사령부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는바, 국군의무사령부는 민간의료기관과는 달리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이고,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군 병원별 시설, 진료수준,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 보건의료기관 간 환자를 적절히 분산할 필요가 있는 등 군 보건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점, ④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군 병원으로의 집단 및 개별 후송은 국군의무사령관 통제하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에서 각 군 예하 군 병원으로 후송 또는 전원 소요 발생시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과 협의 하에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국군의무사령관 단독으로 환자후송을 결정하지 않고, 각 군 의무실장과 협의 하에 실시하는 점, ⑤ 또한 위 훈령 제33조는 환자후송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여 환자후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⑥ 법령 또는 훈령·예규상 환자의 인수 거절에 관한 판단과 절차에 관한 규정 없이, 입원환자 또는 긴급환자를 후송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받는 병원 군의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 환자의 후송을 거절함에 따라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규정상 인수받는 병원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일정한 경우 군의관의 판단과 책임 하에 후송환자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