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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기관’, ‘합동부대’의 범위

요지

1. 법령체계에 비춰볼 때「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제2호의 ‘기관’에 대한 정의가 상위 법률인「국군조직법」에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함 2.「국군조직법」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는 동법 제9조에 규정된 ‘합 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보다 넓은 개념으로서,「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 정」제3조에 규정된 부대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국군조직법」제2조 제3항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 이라고 함) 제2조제2호는 ‘기관’에 대해 ‘「국군조직법」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국군조직법」제2조 제3항 ‘기관’과 통칙 제2조 제2호 ‘기관’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안임.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 으로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고,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대통령령 이하에도 그대로 적용됨. 즉, 상위 법 령에서 용어 정의를 하면 하위 법령에서 별도의 정의가 없더라도 그 정의가 하위 법령에까지 적용되는 것임. 반면 반대의 경우, 즉 하위 법령에서 용어 정의를 한 것이 반드시 상위 법령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만약 하 위 법령의 정의가 상위 법령에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위 법 령이 상위 법령을 구속하는 형태가 되어 법령체계 상 맞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대통령령인 통칙 제2조 제2호의 정의가 상위 법률 인「국군조직법」에 반드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는 「국군조직법」제2조제3항 ‘기관’의 해석에 있어 통칙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일 뿐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미 는 아니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질의 2에 관하여 「국군조직법」제2조 제3항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제9조에서는 합참의장의 권한으로 ‘합동작전 수행을 위 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함을 규정하며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대통령령인「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투룰 주 임무로 하는 부대 규정’이라고 함)에서는 합동부대의 범위로 국군화생방방호 사령부 등을 규정하고 있음. 법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 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바,[[[FOOTNOTE]]]1[[[FOOTNOTE]]]「국군조직법」제2조 제3항은 ‘합동부대’, 제9조 제2항은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라고 표 현하고 있음. 또한 지휘·감독 관계를 보더라도 제2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 제 9조 제2항은 합참의장에게 각각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음. 결국「국군조 직법」제2조 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 중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 대’는 동법 제9조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이들 부대가 곧 전투 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규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종합하면「국군조직법」제2조 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는 동법 제9조에 규 정된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전투 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규정 제3조에 규정된 부대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 렵다는 판단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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