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요지
민원인을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우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함. 민원인이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에 의한 대우 등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동법 제2조(정의)가 규정한 국군포로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함. 민원인이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면, 동법 제2조는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원인의 경우는 질의서가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6. 25 전쟁에 참전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던 사실은 분명하나 포로가 된 이후에 1년 3개월만에 중국으로 가 약 50년간 살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므로 동법 제2조 말미의 “억류중인 자”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민원인의 경우는 동법 제2조가 정한 국군포로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사료됨. 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경우는 6. 25전쟁 당시 적국의 동맹국인 중국의 권력내에 있었으므로 최소한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전까지는 억류상태를 인정하고, 동법 제2조 말미의 “억류중인 자”의 요건이 반드시 포로가 된 날로부터 귀환시까지 계속적으로 억류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첫째, 민원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6. 25전쟁에 참전하여 임무 수행중 적국(북한)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억류가 된 사실까지는 신원확인결과 인정할 수 있으나, 1952. 7.경(중국으로 탈출한 시점) 이후에는 비록 6. 25 전쟁당시 북한의 동맹국의 권력내에 있었더라도 중국으로 탈출한 경위가 북한군으로부터 제대명령을 받은 일행 중 일부는 고향으로 갔지만 자신은 중국에 가 본 경험이 있고, 친척이 있어서 간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곳에서의 생활실태도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결혼하였으며, 자유로운 거주이전 등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아 포로의 일반적인 생활과는 다르며, 무엇보다도 중국 당국이 민원인을 포로로서 억류한 사실이라든지 민원인 스스로도 전쟁포로로서 송환 등을 요구하는 등 포로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보아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도 민원인이 포로로서 억류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수교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 합리적 타당성이 없으며, 둘째, 동법의 제정경위를 살펴보면, 동법은 6. 25 전쟁 당시 국군포로가 된 후 북한에 45여년간 억류되었다가 1997. 12. 24부로 귀환한 양순용 이병에 대한 대우가 당시 법령상 북한 귀순 주민보다 못하다는 점을 인식,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셋째, 문언상으로 “...중인 자”라고 하여 억류가 종료된 시점과 귀환시점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넷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동법상 국군포로로 인정되는 자에 대한 대우 등 기준이 될 억류기간을 “포로가 된 날로부터 귀환한 날까지”라고 정하고 있어 이를 민원인에게 적용할 경우는 북한에서 1년 3개월 정도 억류되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수십년간 북한에서 탄광노동자 등으로 억류된 생활을 한 자와 동일하게 대우 등을 해야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일례로 동법 제5조에서는 억류기간중의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동법은 특별법으로서 제정당시 그 수혜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동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당연한 것이고, 동법 제16조에 3년의 시효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동법 자체도 국군포로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는 동법 제2조에서 정한 국군포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에 의한 대우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민원인의 경우에도 6. 25 전쟁에 국군으로서 참전하였다가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중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점, 동법 제3조에서는 국가의 포로에 대한 대우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민원인과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대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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