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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내 교육파견 장군에 대한 전용승용차 지원 가부

해석례 전문

장관급 장교의 경우 「군인사법」 제16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고, 본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군 승용차 운용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용승용차란 공무목적 운용을 위하여 인가된 승용차를 말하는바, 결국 장관급 장교가 국내 정책연수과정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는 것이 위 훈령에 따른 공무를 수행 중인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본건의 경우 ① 「군인사법」,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견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이 분명하고 해당 시기에도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교육파견은 장관급 장교가 향후 군의 주요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종의 준비과정에 해당하는 점, ③ 위 훈령에서는 관할구역 내 체력단련장 이용시에도 전용승용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 즉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하지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서 공용차량의 운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위 법령과는 달리 군 승용차 운용 훈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전용승용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위 훈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목적 수행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 작전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등으로 ‘공무목적 수행’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본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공무목적의 성격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① 장관급 장교가 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와 같은 국내정책연구소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는 것이 군 작전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동일 기관에 교육파견 중인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과 달리 장관급 장교에게만 전용승용차를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민간연구소 교육파견의 경우 「군인사법」 제16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정원직위 외의 직위에 보직되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④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이를 사적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국내 정책연수과정 교육파견 중인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전용승용차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됨 [[[FOOTNOTE]]]1[[[FOOTNOTE]]]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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