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7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594-1 ○○아파트 3동 307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과다한 업무와 지속된 야근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99. 2. 1.부터 전라북도 도청 농림수산국 농산유통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망하기 전 날 양곡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로 인해 23시경에 퇴근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잠이 들었고, 그 다음 날 06:10경 일어나 기상상태를 알아본다며 인근 학교에 나갔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매년 1회 실시한 공무원 건강진단 결과 건강하였던 점, 1988. 5. 4. 건강진단 결과 “콜레스테롤 관리, 동물성 지방식 삼가,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판정하였고, 2000. 9. 4. 건강진단 결과 “고지혈증 주의, 고지방식 삼가, 추후 비교 관찰 요함”이라고 판정하였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공무로 인해 악화되어 고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0. 25.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를 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2001. 10. 2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2. 1. 26.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0. 2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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