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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립묘지 합장 대상 여부

요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사망 후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합장이 가능함. 「국립묘지령」 제3조 제2항은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국립묘지령에 배우자의 개념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배우자 개념을 기초로 하여 국립묘지령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하여 법무관리관실 1994.9.7. 국제 24001-206 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배우자란 혼인관계가 있는 남녀를 말하고, 위 배우자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 없다 할 것임. 그러나 부부관계를 맺고 있던 배우자에게도 국립묘지안장의 영예를 부여하려는 국립묘지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를 완화하여 부의 사망 후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이었던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이라 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 사망이후 처가 친가 복적을 한 경우에도 제외된다고 한 위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사료됨. 「민법」 제4편 친족편에서는 “제1장 총칙 中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장 호주와 가족 中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②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775조나 제787조 모두 제1항에서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과 비슷한 효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787조는 호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민법상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점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그 후속조치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한 반면, 제775조는 배우자관계의 소멸시 인척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혼 및 혼인 취소 외에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만을 규정하여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재혼하지 않은 한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게 한 규정이라 해석됨. 또한 호주제는 민법상 친족관계의 발생 소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바, 예를 들어 제789조에 의하여 차남이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하여 새로운 호주가 되지만, 그에 의하여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또한 「군인연금법」상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서 그 수급권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재혼한 경우와 3.사망한 군인과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는 규정하나 친가 복적을 한 때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유족연금의 지급 취지 역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복지혜택이라는 점에서 유족에게 국립묘지 안장의 영예를 부여하려는 국립묘지 합장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부의 사망 후 처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은 친족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호적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인척관계가 소멸되는 이혼, 혼인의 취소, 부 사망 후 재혼과 같이 취급할 수 없으며, 여전히 민법상 기존의 인척들과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령 제3조 제2항상의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이와 다른 견해를 보인 위 법무관리관실 1994.9.7. 국제 24001-206 법령회신은 ‘처가 친가 복적을 한 경우에도 국립묘지령상의 배우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한하여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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