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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립묘지 합장대상인 배우자의 의미

요지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인정된 호적상의 배우자이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만을 입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처의 합장에 관하여 「국립묘지령」 제3조 제2항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배우자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배우자 개념을 기초로 하여 국립묘지령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법무관리관실 법령회신('94.9.7. 국제 24001-206) 등 참조)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려면 호적법에 의한 신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며,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의 배우자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의 용어를 사용하여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도에 비추면, 사실상의 배우자에 관한 이와 같은 명시적인 포함규정이 없는 「국립묘지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해당한다고 해석됨. 따라서 국립묘지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의 합장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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