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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판단시 적용 법조

해석례 전문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16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정하고 있는 바, 같은 표 제16호 가목에서는 ‘국방사업법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인 것’으로, 나목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이상인 것’으로, 다목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 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살펴보면 국방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군사작전, 전투준비에 필요한 시설 외에 군인의 주거ㆍ 복지 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도 포함하고 있고, 나목의 군 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등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전투진지와 같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가목과 다목에 중복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 하므로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을, 항공기지에 대해서는 나, 다목을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라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됨.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같은 표 나, 다목에서 ‘해군기지는 제외한다’는 것은 해군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지에는 나, 다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같은표 나, 다목을 항공기지에서 수행되는 사업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축소 해석할 수 없는 없는 점, 방공기지 또는 기타 군사기지에서 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항공기지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국방ㆍ 군사시설의 경우는 가목을 항공기지의 경우는 나, 다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그러므로 항공기지안의 사업이 아닌 일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경우라도 위 사업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에 해당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16 다목을 적용하여야 함. ▣ 법령 개정 권고 국방사업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은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군방ㆍ군사시설의 정의를 달리 규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위 법을 인용하고 있어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의 경우는 같은 표 가목과 다목에 중복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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