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무원 보수규정 등 적용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국방과학연구소법」제14조에서는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 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한편,「국방과학연구소법」제9조에 따르면 연구소에 임원으로 소장 1명, 15 명 내외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조에 따르면 소장은 국 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 직 이사와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국 방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13조에 따르면 연구소에 그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두도록 하면서 시험시설 등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질의사안은 이러한 임·직원의 보수를 「국방과학 연구소법」제14조를 근거로 하여「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됨. 먼저,「국가공무원법」제7장에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 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제5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법」제14조는「국가공무원법」제7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 는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게「공무원보수규정」[[[FOOTNOTE]]]1[[[FOOTNOTE]]]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법 문언 상 명백하다 판단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법」제2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별도의 법인 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제4조에 따르면 법인 설립 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제13조에 따르면 직원의 정 원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 해 그 지위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이 때 제14조에서 「국가공무원법」제7장 의 복무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주국방을 지향하는 국가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개발·연구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 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는 국방 과학연구소의 설립 목적(1970. 12. 31. 법률 제2258호 제정 이유 참조)을 고 려하여, 임직원들에게 일반 연구소의 임직원과는 달리 보다 강화된 복무지침 등을 내리기 위함이라 판단됨.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직장협의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정관 혹은 고용계약서에「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 별도의 명시적 내용이 없는 이상「국가공무원법」제14조를 근거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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