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전속 군인에 대한 징계 관할
요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징계권이 있는 「군인사법」 제58조 제2항의 “소속 장성급 외의 장교”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장교에 한정되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며, 업무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속된 장교는 포함되지 않음. 그러므로,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속된 자에 대한 징계권자는 「군인사법」제58조 제1항에 따름.
해석례 전문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속된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국방과학연구소법」제12조 제1항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소속 직원 지휘·감독’에도 불구하고, 군인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국군조직법」상의 군징계기관에서 수행한다는 점[[[FOOTNOTE]]]2[[[FOOTNOTE]]]에서 국 방과학연구소장은 징계권이 없음. 그렇다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이며, 국방과학연구소장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되어있다는 점에서 국방과학 연구소를 「군인사법」제58조 제2항의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보아 방위 사업정장에게 징계권이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군인사법」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의 징계 권은 제58조 제1항의 「국군조직법」 상의 군징계기관의 예외로 인정되는 점에서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하기 어려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그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4조)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과는 그 성질이 다르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감독권 역시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이라는 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징계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적음. 그러므로, 「군인사법」제58조 제2항의 “소속”에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 기관에 한정되며, 국방부과학연구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방부과학연구소에 전속된 군인에 대한 징계는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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