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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0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08-4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 2001. 3. 23.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3선 의원으로 의회활동 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9.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지역발전 및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남달리 헌신하였고, 2000년말 구성된 도심공동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의 의욕적인 활동, 제9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심공동화 대책 마련을 위한 구정질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아 효율적인 예산심사 및 예산절감 활동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제94회 임시회(2001. 3. 20. ~ 2001. 3. 27.)회기 중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TV로 생중계되는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던 중 스트레스와 과로의 누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바,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것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과다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원인임이 분명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인 청구외 이△△ 등 42인의 인우보증을 통하여도 이를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체검안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근무 중 2001. 3. 23. 사망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장이 2001. 3. 23. 발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3. 23. 09:03경(응급실 도착 시간)”으로,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심정지․무호흡으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반응없어 사망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고인이 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입원하였던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광주○○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년 3월초 업무 중 우측손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한의원에서 침시술 후 호전되었다가 2001. 3. 23. 08:20경 갑자기 호흡곤란증과 청색증이 발생하여 산소공급 및 CPR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대학교병원로 후송하였으며 주변분들과 환자의 상태로 보아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과로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 미상으로 기록되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인의 동료의원인 청구외 이△△ 및 지역주민인 청구외 김○○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오직 구정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한시도 소홀한 바가 없으며 사망원인이 과로사임을 확신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상 과로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체검안서에 고인의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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