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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5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575-6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로서 고인이 대한청년단 면단장으로 활동하다가 1950. 7. 14. 적에게 공개총살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2.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공적에 대하여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받았고, ○○기념관에도 명단이 비치되어 있으며, 고인이 대한민국의 건국 및 그 기틀을 공고히 이루게 하는데 기여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사망경위조사(의견서), 심의의결서, 진술조서, 행정처분서, 전사확인증, 표창수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1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고인의 성명은 ‘김△△’으로, 소속은 ‘전북 ○○군 대한청년단’으로, 계급은 ‘단장’으로, 사망연월일은 ‘1950. 7. 14.(음력)’로, 사망장소는 ‘○○학교 운동장’으로, 사망원인은 ‘인민군에게 총살’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전북 ○○군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작전 수행중 적에게 생포되어 1950. 7. 14.(음력)에 ○○군 이서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적에게 총살 당함.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 첨부. 대상자 관련자료 발견치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 소속 청구외 경사 김□□의 사망경위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 구업분의 진술을 종합하면 고인은 대한청년단 ○○군 ○○면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괴뢰군과 교전하다가 생포되어 ○○학교 운동장에서 공개총살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법인 ○○회의 2002. 9. 5.자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초등학교 뒷산에서 교전중 순국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행정자치부장관의 2002. 10. 14.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증서번호 제0002580호)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경찰청장이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 표창수여증명서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김◎◎의 2002. 11. 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고인이 총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들어서 알고 있으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아주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년단원 또는 애국단체원 등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훈장을 수여받은 것은 인정되나, 경찰청장이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사망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적에게 총살당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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