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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5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시 ○○동 373 ○○아파트 7동 1202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6. 1. 8.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파출소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2001. 8. 9. 과로로 쓰러져 ○○병원을 경유하여 2001. 8. 11. 서울○○병원에서 간암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1. 10. 3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만성적인 간염이 간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발병하고 이 과정에서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인의 경우도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파출소 소속으로 근무중 과로로 쓰러져 △△병원을 경유하여 서울○○병원에서 간암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방범순찰, 데모진압, 정보수집 또는 교통지도 등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26년간 봉사하다가 과로가 겹쳐 간암으로 사망한 점, 위 기간동안 23회에 걸쳐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 위 ○○파출소에서는 2001. 3. 26.부터 근무하였는데 돌산섬은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으로서 지역이 넓고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등 유원지가 많아 사고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향일암에는 4계절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어 파출소장을 포함하여 직원 12명이 주야간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매우 컸고 이러한 사실은 사망경위서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과로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의료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B형 간염, C형 간염 및 알코올 어느 것도 간암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할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1999년 검사에서 r-GTP 41로 정상이었고 매년 혈액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며 B형 간염 항체가 있고 C형 간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로 인한 간암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조사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1998년도피보험자건강진단카드, 2000년도건강진단표, 소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76. 1. 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1. 3. 26.부터 ○○파출소에서 근무하였고 2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11.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2001. 10. 30.”로, 사망장소는 “△△병원”으로, 사망원인은 “과로에 의한 심폐정지, 간부전, 악액질, 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2001. 8. 7. 과로에 의한 간암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가료중 상기일에 순직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HCC(간세포암, hepatocellular carcinoma)”로, 입원일은 “2001. 8. 1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약 20여년전 만성 B형 간염으로 2주간 치료를 받은 후 좋아졌다는 내용,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다는 내용[Anti-HBS Ab(+)], 고인의 형도 같은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술은 마셨다[Alcohol (+) : social, smoking (-)]는 내용, 2회의 색전술을 시행했다는 내용, 치료결과가 호전되어 2001. 9. 24. 단기입원하기로 예정하고 2001. 9. 4. 퇴원하였고 2001. 9. 24. 다시 입원하였다가 치료결과 호전을 이유로 2001. 9. 28. 다시 퇴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1. 10. 31.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10. 30. 19:50경”으로, 사망장소는 “△△병원”으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 악액질”로, 선행사인은 “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여수경찰서장의 2001. 11. 5.자 사망경위조사서에 의하면, 고인의 담당직무는 “파출소 외근근무”로, 사망연월일은 “2001. 10.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평소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소화제 등을 복용하였고 피로감을 많이 느꼈으나 계속되는 근무로 인해 제대로 검진을 받지 못한 채로 근무하던 중 2001. 8. 9. 10:00경 파출소내에서 그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은 결과 간에 몽우리가 발견되었다는 내용, 2000년 건강진단시 정상소견 판정을 받았고 2000년에 연가 3회, 2001년 발병시까지 연가 2회외에는 병가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내용, 돌산섬은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으로서 지역이 광활하고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등 유원지가 많아 사고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향일암에는 4계절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어 소장을 포함하여 직원 12명이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외근근무 위주인 파출소 업무의 특성상 각종 사고처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 3일에 하루씩 꼬박 밤을 새워야 하는 야간근무는 피로를 누적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내용, 2001년 5월부터 2001. 8. 9.까지 고인은 1일 주간근무(12시간), 1일 야간근무(12시간), 1일 휴식 체제로 근무하였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1. 9. 14.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승인상병명은 “간암”으로, 요양기관은 “○○병원”으로, 요양기간은 90일(2001. 8. 16. - 2001. 11.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1. 11. 16.자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처인 청구인에게 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의료원의 진료기록상 고인의 음주사실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간염이 간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발병하고 이 과정에서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인의 경우도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1998년도피보험자건강진단카드에 의하면, 간장질환 검사결과 고인에게 경미한 간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1996년 검사시 항원은 “음성”으로, 항체는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과거병력란에 간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00년도건강진단표에 의하면, 건강진단 결과 정상 소견으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전라남도 ○○시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2. 3. 20.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암”이고, 1999년 검사에서 r-GTP 41 IU/ml로 정상이었고, 매년 신체(혈액)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며, B형 간염 항체가 있고 C형 간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로 인한 간암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의사 최○○ 및 김○○이 2002. 3. 23.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암(원인 미상)”이고,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모두 고인의 간암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 ○○파출소장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경위 이○○외 135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암의 발병원인은 ①B형 또는 C형 바이러스성 간염, ②만성 알코올성 간염, ③독성 간 손상, ④특정 감염성 질환, ⑤기타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인의 경우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고 C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B형이나 C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될 때 나타나는 선행 질병인 간경변화증이 없으므로 간염이 원인이 되어 간암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하나 “alcohol(+) : social"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주량이나 음주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병원의 의무기록과 여러 동료들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에게 과도한 음주 습관이 있었다기보다는 사교적 수준 정도로 보이고 알코올에 의한 간암에서 나타나는 간경변화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형 간염, C형 간염 및 알코올 어느 것도 고인의 간암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고인의 간암의 발병원인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병원인이라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달리 고인의 간암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고인의 경우 간암이 발병한 때부터 진단을 받은 때까지 진행의 경과가 특별히 급격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삼성서울병원에서 2회의 색전술을 시행 받고 나서 퇴원할 때에도 치료결과 호전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퇴원할 당시에는 특별히 간암이 악화하여 한 달만에 사망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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