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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군사시설사업자 지정

요지

별도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음.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는 ‘국방·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① 국방부장관·국방부소속기관장·각군 참모총장,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행하는 자, ③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본건은 ‘공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이외 별개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사료됨. 첫째, 문언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익사업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이 명백하고, 둘째, 공익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어야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등이 필요하거나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공공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시설부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방부장관의 지정을 거쳐 공익사업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일괄 수행함으로써 공익사업과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하며(1997. 1. 13. 법률 제5268호의 개정이유서), 셋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열거되고 있는 자들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과 같이 그 기관의 성격 자체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들과 함께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역시 이들과 같은 정도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민간 업체의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수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별도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이와 같은 내용은 1997. 6. 24.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법령회신(법무33010-371)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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