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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0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동 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4.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제○○여단 ○○대대 소속의 엄호기 검사관으로 복무 중 2001. 7.초 ○○병원에서 미만성 간암의 진단을 받고 2001. 7. 26.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01. 8. 4.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간질환이 있었다면 건강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고인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74. 12. 14. 군에 입대하여 육군○○대대 소속의 엄호기 검사관으로 복무 중 1999. 4. 6.부터 대대본부 시설관을 겸임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에 이상을 느껴 2001. 7. 26. □□병원에서 검진결과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간암으로 판정되어 투병중 2001. 8. 4. 사망하여 육군본부에서 공상으로 인정받고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근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사망소견서, 사망확인조서,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소견 회신문서, 지휘관확인서, 건강진단카드 및 문진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4.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대에서 복무하던중 2001. 8. 4.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당시 계급은 원사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무수행중”으로, 사망연월일은 “2001. 8. 4.”로, 사망장소는 “○○지구”로, 사망경위란에는 “고인은 2001. 7.초에 ○○병원에서 측부통을 주소로 입원하여 미만성 간암으로 진단받고 2001. 7. 26.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함. 입원 다음날인 2001. 7. 27.부터 다시 ○○병원 내과로 진료휴가를 나가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위 정맥류 출혈과 이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부속○○병원에서 2001. 8. 4.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8. 4. 19:10”으로,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서울특별시 △△구 △△가 85번지)”으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위 정맥류 출혈, ㉰선행사인: 간경화, 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사령부 헌병대 소속 준위 청구외 지○○이 2001. 8. 5. 확인한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고인은 2001. 7. 16. 서울 소재 ○○병원에서 종합검진결과 2001. 7. 19.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7. 25. □□병원으로 후송, 혈변 등 상태악화로 2001. 7. 28. 재차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 치료중 간암으로 16일만인 2001. 8. 4. 19:26경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제○○여단 ○○대대장이 작성한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제○○대대 ○○중대 엄호기 검사관 보직(1995. 6. 1.)수행 및 대대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관(1999. 4. 6.)을 겸무하고 있었음. 2000년 간부정례신검결과 B형 간염보급자 판정을 받았으나 대대의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화 된 바 시설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평소 몸을 아끼지 않고 대대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2001. 7. 16. 업무수행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2001. 7. 19.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한 결과 간암의증을 받아 2001. 7. 26. □□병원에서 재검진결과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간암으로 판정되었으며 2001. 8. 4. □□병원에서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의 2001. 8. 7.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자는 “2001. 8. 4. 19:10”으로, 사망원인은 “고인은 2001. 7.초에 ○○병원에서 측부통을 주소로 입원하여 미만성 간암으로 진단받고 2001. 7. 26.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함. 입원 다음날인 2001. 7. 27.부터 다시 ○○병원 내과로 진료휴가를 나가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위 정맥류 출혈과 이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함.”으로, 사망구분에 대한 소견으로는 “질병공상(순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병원의 2001. 8. 7.자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세포 암종”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및 표면항원 양성”으로, 소견내용은 “고인에게서 미만성 간암의 발병과 진행은 장기간의 공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공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고인에 대한 2001. 8. 29.자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바)의 사망원인란과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①의학적 소견은 “간암은 알코올, 간염 바이러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발암물질로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간염 환자에게서 발병빈도가 높다. 고인은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하던 자로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과거력상 B형 간염 보균자이었으며 간경화 및 간암 진단 후 사망한 경우이다. 복무 자체가 간암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로 판단되며 정상적인 군복무가 간경화 및 간암을 악화시키지는 않으나 간경화 및 간암 확진후에도 군 복무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요건(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의 양 증가 등)에 해당되는 요건이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면 군복무가 고인의 간경화 및 간암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육군본부 의무감실의 의보17200-010627(2001. 8. 17.)호의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회신문서를 인용함]로, ②심사의결은 “고인은 26년간 군복무 후 간암진단을 받고 병원치료중 사망한 것으로 정상적인 군복무가 간경화 및 간암을 악화시키지는 않으나 간경화 및 간암 확진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요건(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의 양 증가 등)에 해당되는 요건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면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고인이 2000년 간부정례신체검사결과 B형 간염 판정을 받았으나 엄호기 검사관 및 대대 시설관직 겸무로 과중한 업무가 질병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지휘관의견서와 26년간의 군복무가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은 후 순직(2-13)으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국민○○공단의 고인에 대한 2000년 건강진단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간염검사에서 항원 및 항체는 음성으로 간염보균자이며,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고, 비만․혈압․간기능관리의 정상B로 판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진표에 의하면, 고인의 음주습관으로는 1주일에 1~2회, 1회당 소주 2홉들이 1병 반을 마시며, 담배는 하루에 반갑이상~한갑미만을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부속○○병원의 2001. 10. 16.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암, 위 정맥류 출혈, 간부전”으로, 진단일은 “2001. 7. 25.”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고인은 2001. 7. 16. 내원하여 2001. 7. 17.부터 2001. 7. 25.까지 한 차례, 2001. 7. 28.부터 2001. 8. 4.까지 또 한 차례 입원하여 위 병명으로 진단되어 치료하였으며 위 정맥류 출혈로 경화요법 시행후 관찰중 2001. 8. 4. 간부전과 정맥류 출혈로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1. 7. 16.자 내과외래기록지에 의하면, 내원전 약 20일전까지 하루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고인의 상관이었던 ○○사령부 제○○여단 ○○대대정작장교인 대위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시설관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시설보수를 위해 경운기를 활용한 제초작업 효율극대화 추진, 차량진입로 확장작업, 재해․재난대비 보수공사 및 탄약고 빗물방지막 설치 등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보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위원회는 2001. 11. 16. 고인이 군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2000년에 실시한 간부정례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금주 등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지속되는 음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육군본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로 판단되며 정상적인 군복무가 간경화 및 간암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한 점,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간암으로 악화되는데 알코올이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으로서 간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음주여부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자문하고 있는데 고인의 진료기록지 및 건강진단문진표상에 고인이 주 1~2회 소주 한 병 반 정도의 음주기록이 있는 점, 고인은 고인이 평소 간질환이 있었다면 건강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고인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1999. 4. 6.부터 ○○사령부 제○○여단 ○○대대엄호기 검사관과 대대본부 시설관을 겸임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질병의 발병․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인의 “간암”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간염이 간경변․간암으로 악화되는데 알코올이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으로서, 2000년 건강진단카드 및 건강진단문진표상 고인이 1주일에 1~2회, 1회당 소주 2홉들이 1병 반을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은 간염보균자로서 비만․혈압․간기능관리와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받은 사실과 ○○대학교부속○○병원의 2001. 7. 16.자 내과외래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내원전 약 20일전까지 하루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기호식품인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간암으로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육군본부 의무감실의 2001. 8. 17.자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회신문서에 의하면, 간경화 및 간암 확진후에도 군 복무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요건(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의 양 증가 등)에 해당되는 요건이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다면 군복무가 고인의 간경화 및 간암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요건중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의 양 증가 등”은 근로자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동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군복무가 고인의 간경화 및 간암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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