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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규격 관련 업무 주체

요지

1. 국방규격 관리에 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이외의 것은 모두 방위사업청장이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중앙조달 품목의 경우 국방규격 관리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이라고 해석됨. 2. 군수품의 형상관리 주체에 관한 동법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방위사업법 시행령」제32조에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므로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형상관리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임. 3. 상위법에서 세부절차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위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훈령을 근거로 타 기관에 업무를 위임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관하여 국방규격의 관리 주체에 관한 「방위사업법」(이하 ‘동법’이라 함)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동법 제26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음. 이를 종합해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대한 종합적인 표준화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다만 각 군이 국방규격 관리에 관해 방위사업청장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범위는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 조달되는 품목뿐임. 즉 국방규격 관리에 관해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이외의 것은 모두 방위사업청장이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육군 주관으로 연구개발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중앙조달 품목의 경우 국방규격 관리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이라고 해석됨. ▣ 질의 2에 관하여 군수품의 형상관리 주체에 관한 동법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동법 제32조에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형상관리 및 형상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장은 형상관리 중 일부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인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형상관리의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인 점, 동법 제61조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각 군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형상관리 중 일부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군수품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 군이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3에 관하여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자ㆍ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ㆍ위탁에 관한 근거를 두어야 함.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국방규격 및 형상관리에 관한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상위법에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는 한 권한을 위임하기 어렵고, 만약 정책적으로 방위사업청장 권한의 일부를 각 군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법률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 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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