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부총장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
해석례 전문
가. 「국방대학교설치법」제8조에 따르면 “총장은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하고,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하되, 부총장·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중에서 보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고 하여 장관급장교인 군인 또는 군인·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수에서 임명을 할 수 있으나, 편제의 변경에 따라 군인·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수 중에서 임명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신분에서 참가가 가능한 각종 위원회의 범위를 판단한다. 나. 군인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위원회를 우선 살펴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장교진급선발위원회, 전역심사위원회, 인사소청위원회,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통제직위심의위원회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가 되거나, 위원의 자격은 대부분 법령에서 현역의 장교 등 군인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다(부사관의 경우도 대부분이 같다). 다. 다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총장이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바, 대표적으로는 1)「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의한 국방부에 설치되는 교수징계위원회의 경우 2)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8조에 의한 국방부 인사위원회(을반)의 경우 3) 국방대학교학칙(학위과정학칙, 위원회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른 학사심의위원회, 교수인사위원회, 대학교운영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연구위원회, 연구평가위원회, 전임직교수인사위원회의 경우 4)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청심의위원회의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부총장이 위원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 라. 군무원과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 군무원인사위원회,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군무원징계위원회,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등이 있으나 설치제대가 국방부, 각 군 본부에 설치되거나, 위원의 자격이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군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마. 그 밖의 위원회 중 1)「군표창규정」(대통령령 제17158호)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 2)「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훈령」제6조의 복지운영위원회, 3)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4조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위원회의 경우 등에는 부총장이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바.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산재하여 있고,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 구성시 관계법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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