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시 특정 연구조건 부과가부
요지
특정연구조건이 계약 직위의 교수의 연구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함은 물론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에 의한 재계약은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을 예규에 입안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해석례 전문
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등은 「고등교육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국방대학교 설치법」제9조제1항). 또한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학위과정의 교수인지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에 차이가 있음. 학위과정 교수의 자격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97호) 이 적용되고, 기본 및 특별과정 교수의 자격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나. 학위과정 교수의 경우 계약에 의한 임용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기간의 경우 해당 교수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으로 볼 수 있고(「국방대학교 설치법」제9조제4항, 제5항), 그 계약기간의 경우 교수의 직급에 따라 8년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학위과정의 교수의 경우 그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방대에서 질의한 바와 같은 방식의 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위하여 관련 「교육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 [[[FOOTNOTE]]]1[[[FOOTNOTE]]] 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에서는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같은 조 제1항 제4호)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러한 조항의 문언적 해석에 따르면 계약조건으로 특정연구조건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그 특정연구조건이 계약 직위의 교수의 연구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함은 물론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함. 불가능한 연구조건의 달성(계약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재계약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 재계약의 거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임. 다. 국방대의 교수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연구조건 달성을 재계약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이에 관한 부분의 경우 교수위원회 등 내부의 의견수렴절차(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제3항)와 예규입안시의 규정예고 등의 절차 등 [[[FOOTNOTE]]]2[[[FOOTNOTE]]] 에 따라 예규에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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