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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대학교 교수의 대외활동 겸직 가능 여부

요지

「국방대학교 교육운영예규」제41조 제3호에서 ‘학기단위 정기강의’의 의미는 계절학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총장이 교내 교육·연구·직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1. 관련 법령의 정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1장에서는 외부강의 시 대가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출강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도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국방대학교 교육운영예규」는 위 규정에 터잡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시 총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외부에서의 ‘학기단위 정기강의’가 교내 교육·연구·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간 50회 이내, 주당 1과목 3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제41조). 2. 교육운영예규 제41조 제3호의 해석 「국방대학교 교육운영예규」 제41조 제3호에서, 주당 1과목 3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학기단위 정기강의’의 개념에 계절학기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계절학기는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서 여름학기, 겨울학기 등으로 학기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리큘럼 및 강의시간, 장소가 정기적 일정을 구성하도록 짜여 있음. 교내 교육·연구·직무 상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강의를 하여야 한다는 위 예규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볼 때, 계절 학기를 정규 학기와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계절학기는 위 ‘학기단위 정기강의’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됨.[[[FOOTNOTE]]]1[[[FOOTNOTE]]] 3. 사안의 경우 다만 예규는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 대내적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며, 교육운영예규 제41조도 총장 및 부서장이 대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러므로 주당 1과목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내에서의 교육·연구·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총장 및 부서장의 승인이 가능하며, 이는 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임. 4. 결 론 「국방대학교 교육운영예규」제41조 제3호에서 ‘학기단위 정기강의’의 의미는 계절학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총장이 교내 교육·연구·직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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