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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대학교 운동장 이용

요지

국방대학교 운동장은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개방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국방대학교는 동 조례의 적용을 근거로 운동장에 대한 고양시 야구연맹의 우선 사용을 승인할 의무도 없음.또한 국방대학교와 마포구 야구연합회간 체결한 M.O.U.에 따라 운동장을 마포구 야구연합회가 이용하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허가’에 해당하지 않고,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관할 부대장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부대장이 관장할 사항임. 다만, 국가기관인 국방대학교는 특정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시용허가’가 아닌 재량과 협의에 따라 운동장을 이용토록 허락하였다면 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인「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그 적용대상을「초·중 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공·사립학교로 하고 있는바,국방대학교는 ‘국방 대학교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동 법률은 과정·수업연한·입학자격· 학위수여 등에 대해「고등교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초·중등 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그러므로 고양시 야구연맹은「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국방 대학교 운동장의 개방을 요구할 수 없으며,국방대학교의 소재지가 경기도임을 이유로 고양시 야구연맹의 우선 사용을 요구할 수도 없음. 또한 국방대학교 운동장은 국유재산으로서,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국유재산법 제2조 제7항 참조),행정재산 본래의 용도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할 것임. 그렇다면 국방대학교와 마포구 야구연합회간 체결한 M.O.U.내용에 의할 때 국방대학교가 마포구 야구연합회로 하여금 운동장을 이용토록 한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며,국유재산의 권리변동 없이 국방대학교가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이용을 허락한 것인바,「국방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제18조 제2항에서 “국유재산의 권리변동 없이 공동사용(민·관·군)하는 경우에는 사용부대장이 관장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부대장의 판단 하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국유재산법이 규정한 ‘사용허가’이 아니고 단지 훈령에 따른 ‘공동사용’에 해당함. 다만,국방대학교는 국가기관인바,특정인에 대하여 운동장의 배타적 지배 및 점유권을 인정하는 ‘사용허가’가 아니라 관할 부대장의 재량과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운동장의 ‘공동사용’을 허락하였다면 모든 신청인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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