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사적 국외여행
요지
가.국방대 학위과정 학생의 방학은 해당 과정의 학사일정에 따른 휴업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휴가기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자의 승인을 일반적인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제 한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 2는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가지고 있고,“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및 “전직지원기간”은 연가 허가일수산식(실제복무개월 수(월)/12 X 해당 연도 연가일수)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사안과 같은 국방대 학위과정의 경우 24개월간 진행되므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에 해당 하고 위 규정의 산식에 따르면 국방대 학위과정에 있는 군인의 연가허가일 수는 0일이 되게 됨.그런데 동 규정 제41조 제2항이 군인의 공무외 목적의 국외여행은 휴가 중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12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기간 중인 군인은 계산상 모두 연가허가일수가 0일이 되어 결과적 으로 규정상 이들이 사적국외여행을 실시할 근거가 없게 됨. 또한,교육기관의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기간을 개인별 연가로 볼 수 있는 관련법령상 근거가 없고,학사일정에 따라 운영되는 점에서 유사한 교원의 경우에 비추어 방학기간은 해당 교육기관의 휴업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FOOTNOTE]]]1[[[FOOTNOTE]]] 방학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휴가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사적국외여행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공무원의 연가일수에 관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는 결근, 정직, 직위해제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도록 하며,교육기간을 연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고, 그 외에 휴직의 경우만 연가일수에서 “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 X 해당 연도 연가일수”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동 규정 제23조에서 공무원의 공무외 목적의 국외여행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12개월 이상 교육파견 중인 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휴가를 얻어 사적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군인복무규율」제39조의 2제4항의 산식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를 계산할 때에 규정된 산식과 같고,연가보상일수 산식상의 제외기간의 예로「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2제4항과 같은 내용인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공로퇴직연수 기간”,“30일 이상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등을 들고 있으며,[[[FOOTNOTE]]]2[[[FOOTNOTE]]] 따라서 군인 이외의 타 공무원이 12개월 이상 교육파견을 간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0일이지만 연가 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위의「군인복무규율」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의 연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군인복무규율」제39조의 2가 연가일수에 관한 규정이지만,그 내용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계산을 위한 연가보상일수의 계산과 동일하고,12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및 전직지원기간 중인 군인은 연가일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교육훈련기간 중의 방학기간은 휴가가 아니므로 규정상 사적해외여행을 전혀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되는 바,해외여행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고,교육훈련 중인 자라도 연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처럼 연가일수와 연가보상일수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군인복무규율」제41조는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시 허가권자의 승인을 규정하면서 휴가 중에 실시하도록 한 것 외에 달리 이에 대한 제한을 유보하는 규정이 없는 점,대법원은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 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FOOTNOTE]]]3[[[FOOTNOTE]]]해당 학교의 학사일정을 따른 다는 점에서 교육훈련기간 중인 군인과 유사한 교원의 경우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일(여름 및 겨울,학년말)중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FOOTNOTE]]]4[[[FOOTNOTE]]] 다른 종류의 공무원 및 다른 국방부 소속 기관 및 부대에서 사적국외여행에 대해 구체적인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공무원휴가업무예규」는 행정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FOOTNOTE]]]5[[[FOOTNOTE]]]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설사 사적국외여행의 허가권자라 하더라도 예규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그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사적국외여행의 허가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그 적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