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가. 지체상금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임(대법원 2010.1.14.선고 2009다7212,7229판결) 나. 지체상금 또한 채무불이행에 다른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고의·과실)를 전제로 하며, 단지 도급인은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배상액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임.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함.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상대방의 귀챆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라. 실시 협약서 제28조 또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로 본다.”고 하여 마찬가지의 규정임. 마. 실시협약서 제22조제3항의 경우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공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공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공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연장된다.”고 하여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기가 연장됨. 바. 따라서 본 공사의 지연은 “암호장비의 납품지연”에 따른 것으로서 관련자료(2010년 제5차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CIO)실무협의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공기 또한 연장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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