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로부터 파견명령을 받은 현역 연구 위원이 연구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군인 보수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해석례 전문
1.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군인보수법은 ‘이 법에 따 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으며, 보수를 기본급여(① 봉급[[[FOOTNOTE]]]1[[[FOOTNOTE]]], ② 가족수 당[[[FOOTNOTE]]]2[[[FOOTNOTE]]], ③ 주택수당[[[FOOTNOTE]]]3[[[FOOTNOTE]]])와 특별급여(① 특수근무수당[[[FOOTNOTE]]]4[[[FOOTNOTE]]], ② 전투근무수당[[[FOOTNOTE]]]5[[[FOOTNOTE]]], ③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FOOTNOTE]]]6[[[FOOTNOTE]]])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국방연구원법 제17조 는 국방연구원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군인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 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복무하는 자에게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여,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과 국방연구원법 제17조의 내용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위 두 법률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그런데 한국국방연구원 법은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 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 ·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 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방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으로 군 인보수법과 한국국방연구원법 간에 특별법-일반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군인보수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한다고 규정한 조항도 보이지 않는 점[[[FOOTNOTE]]]7[[[FOOTNOTE]]], 대법원은 2018. 6.21. 선고 2015두 48655판결에서 ‘어느 하 나가 적용 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 능하다면 양자의 모순 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46조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 라고 명시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특별 히 군인에 대해서만 이와 다르게 해석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 면,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은 군인보수의 법정주의(法定主義)[[[FOOTNOTE]]]8[[[FOOTNOTE]]]를 정한 조 항이지, 다른 법률에 근거한 금전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3.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으로 급여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므 로,[[[FOOTNOTE]]]9[[[FOOTNOTE]]][[[FOOTNOTE]]]10[[[FOOTNOTE]]]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업무를 지 원하도록 요청받아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 연구촉진장려금을 받은 것이, 위와 같이 제정된 규정에 따라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별도 의 법률에 근거한 금전의 지급받은 것이므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의 위 반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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