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군 ○○읍 ○○리 539-4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2년 8월경 결핵이 발병하여 부산◎◎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후 1952. 12. 10.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 투병생활을 계속하다가 위 질병이 악화되어 1960. 6. 2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고인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되어 질병이 발병하였고, 전역 후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건강한 신체로 입대하였으나 당시 군복무 여건이 열악하여 결핵에 걸리게 되었고, 병상일지에 1952. 7. 5. 결핵이 발병하여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하다가 1952. 12. 10. 의병 전역한 후 제주도 ○○시 소재 ○○의원에서 집중치료 하였으나 계속 악화되어 1960. 6. 27. 오후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사망하였고, 고인으로부터 결핵이 전염되어 청구인의 아들(1948년생) 및 손자(1975년생)도 결핵을 앓은 사실이 있는 바, 고인이 군복무중 걸린 결핵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2. 10.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호적등본의 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청구인과 1949. 4. 27. 혼인하였으며, 1960. 6. 27. 사망하였다. (다) 2003. 4. 1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0. 9. 1. 입대하여 제11사단 9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폐침윤"을 앓은 사실이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병상일지 및 거주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5. 전투 중 폐침윤이 발병하여 1952. 7. 12.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21. 제○○육군병원으로 전원 된 후 같은 해 9. 27. 제○○병원으로 다시 전원 되어 같은 해 12. 10. 전역하였다. (마) 전역 후 고인이 치료한 정○○ 의원의 의사 부인인 청구외 강○○(1928년생, 여)와 병원 종사자 청구외 정○○(1937년생, 남)은 현재 의사인 정태무가 사망하여 당시 치료서류는 모두 소각하였으나, 고인이 전역 후 정태무의원에서 정기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청구외 홍○○외 3명은 고인이 제대 후 1960. 6. 27. 지병인 결핵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12. 11. 고인이 2002. 12. 11. 고인이 군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6. 고인이 군복무 중 "폐침윤"이 발병하였고, 제○○후송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고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어 고인이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이전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이 군복무 중 폐침윤으로 제59후송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한 점, 설령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역 후 약 8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고, 그 사망 원인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폐침윤"이 발병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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