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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 포함 여부

요지

계약군무원의 임용권자가 국방부장관인 점,전문계약군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취지,「군인연금법 시행령」제22조 제2항과 제3항의 체계를 고려할 때,제2항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석례 전문

군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원’에 해당하며,「군무원인사법」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의사 등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계약군무원을 임용 할 수 있고,이와 같은 계약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함(「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3조). 다만,직제에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 및 6급 상당 이하 별정군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일반계약군무원과 전문계약군무원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임용할 수 있음(「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4조). 한편,「군인연금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은 “위원은 의료 및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항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부대 소속 공무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지,군무원도 포함하는 광의의 공무원으로 해석할 것인지, 의료업무 및 법무 등에 종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국방부 소속 여부를 불문한 군인을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다의적인 해석함.따라서,「군인연금법 시행령」제22조 제2항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명문으로 구체화하는 법 개정이 요구됨. 한편,현행 규정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의미가 불분명하나,전문계약 군무원을 군 내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음. 전문계약군무원의 임용권자가 국방부장관인 점,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도 의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군무원을 위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다양하고 균형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위원을 증원하고자 하고자 2006.10.23.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의무직공무원 및 국방 부소속 공무원 중에서”라는 종래 규정에서 “의료업무 및 법무 등에 종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로 개정한 개정취지와 원칙적으로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으로 임명하고(제2항),필요시에 외부 전문가까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제2항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군 외부 전문가와 상반되는 개념인 군 내부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해석상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도「군인연금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의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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