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의 관계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방위사업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조직된 중앙행정기관 [[[FOOTNOTE]]]1[[[FOOTNOTE]]] 이며, 업무의 성격상 전략물자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방산물자이외의 전략물자’(이하, ‘기타 전략물자’라 함)의 수출허가기관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위사업청장을 기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바(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전략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의미하고 [[[FOOTNOTE]]]2[[[FOOTNOTE]]], 이러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업무는 위 직제상 군정 내지는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할 것임. 그렇다면 일단은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에 관한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임 [[[FOOTNOTE]]]3[[[FOOTNOTE]]] . 그러던 중 방위력 개선과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국방부 내의 조달본부가 없어지면서 국방부의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었고, 방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로이 제정되는 방위사업법·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별도로 규정되게 되었는바, 방위사업법 제34조, 제57조에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고, 방산물자 중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새로이 제정된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권한 중 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권한만 방위사업청장이 행사하게 되고 [[[FOOTNOTE]]]4[[[FOOTNOTE]]],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권한은 여전히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국방부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방위사업청의 개청취지를 고려한다면 업무에 있어서는 방위사업청의 업무는 국방부의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이 타당함.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그대로 국방부장관에게 둔 채, 국방부의 업무만을 방위사업청에서 하도록 한다면 이는 위 청의 신설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훈령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소속기관이라면 업무만을 수행하게 한 채, 허가권한을 국방부장관이 행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나, 뒤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소속기관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국방부 훈령으로 방위사업청을 규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허가권한을 제외한 업무만을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법적 지위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임. 한편, 위임규정을 두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기타 전략물자의 업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을 둔다면 그 위임의 대상은 수출허가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임규정에 의하여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권한을 방위사업청장이 행사하게 된다고 할 것임. 그러면 그에 대한 수출허가업무도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위 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기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행법령의 해석상 국방부에서 기타전략물자의 수출통제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부장관이 수출허가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허가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을 둔다면 방위사업청에서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업무를 수행하고 수출허가권한도 방위사업청장이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질의 3에 대하여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중 어디에서 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은 정책판단 사항이므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 행정기관의 소관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는 위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할 것임.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적용 법령이 대외무역법이므로, 동법에 수출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 가장 명확하나, 대외무역법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조회 절차가 이미 끝난 상태이어서, 뒤늦게 국방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생각해 볼 방법은 국방부 소관 법령 중 법령의 성격상 전략물자와 관련이 있는 법령에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법령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임.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을 정하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93호)’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업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다만, 이 대통령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이므로, 귀 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입법 개정소요제기를 하여 동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개정에 의한 입법적인 조치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으므로, 우선은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할 때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실무적으로 업무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4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33조 제5항의 “~국방부장관의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라는 규정에서의 ‘소속하’이라는 의미는 행정조직 체계상의 소속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 만약에 현 방위사업청이 국방부훈령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라면 국방부의 소속기관의 조직과 그 직무범위를 정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방위사업청이 규정되어야 함이 옳으나, 현재 동직제에는 방위사업청에 관한 사항은 정하여 놓고 있지 않음. 오히려 방위사업청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대통령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음. 그러므로 행정조직상으로 보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장관의 소속기관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직무범위, 정원 등을 정한다거나 국방부훈령을 적용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현 국방부장관의 소속기관인 국전소, 현충원, 국방홍보원과는 같이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FOOTNOTE]]]5[[[FOOTNOTE]]] . 방위사업청의 개청취지를 생각해 보더라도 방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본다면 방위사업청을 과거의 조달본부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5. 질의 5에 대하여 방산물자 중 주요방산물자에 대하여는 수출허가권한을 방위사업청장이 가지고 있고(방위사업법 제57조), 방위사업청장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 나목). 그렇다면 동법의 해석상 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결정을 국방부장관이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법해석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치적 책임 내지는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책임 정도이지 수출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함이 타당함. 6. 질의 6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귀 부서는 여전히 전략물자와 관련한 법령정비, 정책개발, 국제회의 참석을 통하여 해외동향을 파악한 후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략물자 업무의 통일성·지속성 및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업무관리방안을 작성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러한 업무관리방안을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 지침에 위임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으나, 법규문서가 아닌 위 지침에만 위임규정을 둔다면 동 위임규정은 기타전략물자의 수출허가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상위법령에 별도로 위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먼저 귀 부서에서는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것인지 여부의 정책판단을 하고, 위임하기로 판단하였다면 위 지침에 위임규정을 신설하기 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련법령(대외무역법,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략물자 수출입통합공고 등)에 위임의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위임에 의하여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전되었다면 국방부 지침에 방위사업청의 업무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방위사업청에서 자체적으로 발령하는 행정규칙에 위임 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방위사업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의 개청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됨. 7. 질의 7에 대하여 국방부 훈령이나 예규로서 방위사업청을 규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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