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의 ‘협의’의 의미
요지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토지 정비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군사작전 및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협의는 일정한 행정권한의 행 사에 관계행정기관(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이 있어 그 권한행사에 의 사의 합치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들의 입장 이익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하 여 그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행정기관의 의사가 반 영되도록 한 절차로서 단순한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협의가 아닌 합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협의로 해석됨.
해석례 전문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 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 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여기서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 등에 대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그 내 용으로는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계획, ②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획, ④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음.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 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5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 요한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토지 이용을 위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 토지 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 시되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일정한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종합하면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시·도지사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토지 정비를 위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군사작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국방시설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협의는 일정한 행정권한의 행 사에 관계행정기관(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이 있어 그 권한행사에 의 사의 합치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들의 입장 이익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하 여 그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행정기관의 의사가 반 영되도록 한 절차로서 단순한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협의가 아닌 합의 또는 동의를 구하는 협의로 해석됨. 법제처[[[FOOTNOTE]]]1[[[FOOTNOTE]]]의 경우도 (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 치법」제3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동법상 주거환경개 선지구의 지정이 당해 지구 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양도 및 매각의 제한, 종 전 용도의 폐지 및 무상양여 등과 같은 중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 비추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 그 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요청한 내용대로 협의를 하 여 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 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조건을 부과하여 합의점을 찾아 시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여기서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단순한 자문 또는 의견제시가 아닌 합의로 해석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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