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연구개발 결과물 에 관한 전용실시권 계약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귀속 훈령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 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리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3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과학기 술기본법」제1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 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되,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질의사안의 경우 ‘복합식 소해장비 자기/음향 측정장비 연구개발사업’으 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특허·저작물 등의 지식재산권이 창출될 것 으로 보이기 때문에「과학기술기본법」단서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발업체가 일차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자가 됨. 2.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전용실시권 실시 여부 다만, 훈령 제114조 제2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차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계 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및 각 군이 위 규정의 문언에 기속되어 반드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만을 맺어야 하는지, 아 니면 전용실시권 계약도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가.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특허법 제 100조 제1항),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하고 있음(특허법 제100조 제2항). 이 경우 설정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사용·수익은 전용실시권자 가 독점하므로 특허권자는 같은 범위의 전용실시권을 다른 제3자에게 거듭 설정하여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약이 없는 한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권 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특허실시료를 받는 지위를 가지게 됨[[[FOOTNOTE]]]1[[[FOOTNOTE]]]. 반면,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업 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게 됨. 다만, 통상실시권은 계약내 용에 따라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당사자의 설정계약 에 의해 발생하고 등록은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타성이 없 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허권자는 그 설정 후에도 특허 권자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통상실시권을 2이상의 자 에게도 허락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음. 나. 훈령 제114조의 의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훈령 제114조 제2항에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차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조문이 반드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맺어야 한다 는 의미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설정계약을 강조한 취지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 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 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위 ‘통상실시권’의 제 한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와 관련한 해석은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훈령의 개정 취지 및 연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정 전 훈령의 경우 지 식재산권은 국가소유로 하되 국방부 및 각 군이 연구개발업체를 위해 통상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FOOTNOTE]]]2[[[FOOTNOTE]]], 위 국방부 훈령으로 지식재산 권의 귀속범위를 규정한 것은 권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일탈가능성이 있 다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 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업무처리 를 관련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에 따르도록 규정하되, 연구개 발과 양산이 별개로 이루어 질 경우 해당 제품을 양산하려는 제3의 업체가 제작·납품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 와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개정한 것이었음[[[FOOTNOTE]]]3[[[FOOTNOTE]]]. 따라서, 제114조 제1항, 제2항은 연구개발사업의 소유권 귀속을 국가에 강 제하지 않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되, 훈령을 통해 연구개발 성 과를 국방부 및 각 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이상 반 드시 통상실시권 설정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임. 3. 결론 따라서, 국방부 혹은 각 군과 연구개발업체와의 합의가 있는 한 통상실시 권이 아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다만, 앞 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근 거한 것이고 본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국방부 및 각 군이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개발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 ②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일종의 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설정계약에 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사용·수익은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하고 특허권 자 자신도 특허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오로지 사용실시료만을 받게 된다 는 점, ③ 본 계약 특수조건인 ‘복합식 소해장비 자기/음향 측정장비 계약특 수조건’ 제24조 제2항에서 “공급자는 연구개발 간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소유 할 경우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무상’의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본 질의사안 관련 연구개발업체가 국방부· 각 군에 전용실시권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이는 사실상 국가가 무상의 전용 실시권의 취득하게 되어 관련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것과 다르지 않게 되며, 연구개발업체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 하여 신중을 기해 주무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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