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자 임명

요지

가.「국방정보본부령」제3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만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으며,합참 소속 선임자는 직무대리를 할 수 없음. 나.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국방부 소속 선임자와 합참 소속 선임자로 구분하여 직무대리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국방정보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며,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국방정보본부령」제1조,제2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FOOTNOTE]]]1[[[FOOTNOTE]]]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정보본부령」제3조 제3항). 한편,「합동참모본부 직제」규정에는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합참 정보본부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에는「국방정보본부령」제3조 명문의 규정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의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합참정보본부 참모부서장 중 선임자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할 것임. 한편,현재 국방정보본부장은 휘하에 국방정보본부 및 합참정보본부 소속 4부 5실[[[FOOTNOTE]]]2[[[FOOTNOTE]]]을 지휘·감독하며,합참정보본부장 직책은 편제에 없는 직책이나, 국방정보본부령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에 의거 실질적으로 합참정보본부장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본부장의 직무대리자는 국방정보본부장 직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짊(「직무대리규정」제7조).따라서,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에는 국방정보본부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사항을 분장 하는 합참정보본부장의 직무도 대행한다고 볼 수 있음(합동참모본부 직제 제8조 제2항). 국방부장관이 해외 방문하는 경우 국방부차관의 직무대리 범위에 관한 2007.9.14.법제팀의 해석에서도,직무대리 하는 국방부차관이 국방부장관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 및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법제팀-5148,2007.9.14.). 직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직무 대리 규정」,권한을 분리하여 직무대리를 각각 임명할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향후 입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현행법상 그 권한을 분리하여 직무대리를 각각 임명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