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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별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는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이에 관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하나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반드시 별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과 관련된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기관이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이 모두 가능한 기관, 즉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전담기관을 분리하여 지정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주관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전담기관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기술지원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해석례 전문

가. 국방정보화법 제11조 제1항은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 항에서는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일정한 영역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제5호는 일반 조항으로서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각 호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야”와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나누어 별개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제2호는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 분야”와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분야”를 별개의 전담기관으로, 제3호는 “국방정보자원의 조사 분야”와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분야”로 나누어 별개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될 것인바, 이는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수명주기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보장, 책임 제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또한 법제처에 제출한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의 제정이유는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의 관리 및 국방정보자원의 조사 등의 분야별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정 이유에 따라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국방정보화사업”, “국방정보화정책”, “국방정보자원”, “국방정보시스템”의 각 분야별로 나누어진 것이고, 그 뒤에 붙는 “관리”, “평가”, “조사 및 관리”, “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안 해설서”에서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에 대한 설명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를 국방정보화사업 관리, 국방정보화 평가, 국방정보자원 관리,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령에서 명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신청 접수” 문서에서 “4. 전담기관의 임무” 부분에는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이외에 “국방정보체계의 기술지원을 통한 성능 개선”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귀 부서에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포함하는 하나의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다. 결국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담기관 지정 분야를 명시한 것으로서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이외에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반드시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담기관이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전담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또는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의 어느 한 분야에 대하여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야와 국방정보시스템 기술지원 분야를 분리하여 각각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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