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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4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476-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청년단 ○○면대 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음력 1949. 7. 2. 반란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청년단 ○○면대 단원으로 좌익세력 색출과 방호진지 구축, 경비업무와 경찰에의 신고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음력 1949. 7. 2. 밤 반란군이 마을에 침투하여 마을 사람들 다수를 잔인하게 죽이자 이를 ○○지서에 신고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반란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당시 청년단 부단장이었던 김○○이 증언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충혼탑 및 ○○군 ○○회관의 위폐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파악보고서, 심의의결서, 보훈회관의 위폐 봉안 명단, ○○군 충혼탑에 각인된 이름,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은 2003. 9. 4. 고인의 소속은 "전라남도 ○○군 ○○면 ○○청년단"으로, 고인의 계급은 "단원"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사망 연월일은 "1948. 7. 3."으로, 사망 장소는 "전라남도 ○○군 ○○면 ○○리 6번 도로 뒤"로, 사망원인은 "반란군과 교전 중"으로, 사망경위는 "상기 일시ㆍ장소에서 반란군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고 유족 주장,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자료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03. 8. 25.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자료를 파악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는 바, 고인은 전남청,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고인의 자 이○○과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전○○ 및 김○○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음력 1948. 7. 3. 반란군들이 마을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내용을 ○○지서에 전달한 후 귀가 중에 반란군들에게 붙잡혀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는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고인의 신분, 소속 및 사망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4에 의한 고인의 소속 자체도 확인이 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전라남도 ○○군 소재 충혼탑과 충혼당의 위폐에 의하면, 고인의 이름이 위 충혼탑과 위폐에 각각 등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반란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라남도 ○○군 소재 충혼탑과 충혼당의 위폐에 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반란군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유족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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