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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9 ○○아파트 102-13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2. 9. 22.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흉․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상이처의 악화로 1970. 4. 1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식도정맥류 파열” 및 “간경변”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되는 간염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200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을 보면, 고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중 포탄에 맞아 복부, 흉부 파편창 및 복부내 결장, 림프선, 장간막 파열 등으로 1952. 9. 22.부터 1955. 2. 26. 의병제대하기까지 개복수술만도 3회에 걸쳐 받았고, 병상에서만 4년여를 보냈으며, 사망연락을 3회 받았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병원 등의 전문의의 의학소견서 3건을 보면,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그 합병증 및 후유증 등으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서도 간염에서 간경변까지는 감염된 후 10~20년이 소요된다는 자문내용으로 보아 고인의 치료시기와 사망시점의 기간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과거병력은 무시하고 단순히 제대후 사회생활 도중 또는 출생시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는 것과 장폐색증에 대하여는 전혀 사망원인으로서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첨부한 고인의 형제 및 4자녀의 건강진단서를 보면 간염 또는 간질환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유전적인 원인으로 고인의 질병이 발병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다. 유사사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97누10, 99두3331 등)에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점을 참고하면 고인의 경우에도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사망원인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학자문회신, 소견서, 병상일지, 거주표, 건강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26. 중사로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 및 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은 1952. 9. 22. ○○지구에서 전투중 “파편창(복부, 흉부)”의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기관지절제술, 장절제술을 받고 1952. 10. 5. 36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복부탈장제거술, 복부수술을 받았고, 입원일수는 “763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108번지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2. 1. 9. 발생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위 ○○병원 소속 의사 박○○가 2002. 10. 30.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0. 2. 11. ○○병원에 입원하여 “장폐색증, 식도정맥류 출혈”로 치료받고, 1970. 4. 7. 퇴원하였으나 1970. 4. 10. 사망하였으며, “식도정맥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간경변은 환자의 과거력 및 가족에게서 간염보균 혹은 간질환 병력이 없음을 볼 때 과거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수혈에 의한 감염이 10년~15년의 잠복기를 거쳐 간경변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 9. 22.”, 상이장소는 “양구”, 상이원인은 “전투중”, 원상병명은 “복․흉부 파편창”, 현상병명은 “복부, 흉부, 목부위 등 기타”, 상이경위는 “양구지구 전투중 복부․흉부․목부위 기타 상이로 ○○육병 입원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2. 10. 5. 수도육병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윈회의 2002. 10. 1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동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 등에 의하면 식도정맥류 파열의 주된 원인이 되는 간경변은 주로 간염에 감염된 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고, 간염에의 감염도 대부분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감염되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다”고 하고, “진료기록지상 식도정맥류 파열을 치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식도정맥류 파열의 주된 원인이 되는 간경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간염에 의한 간경변 발병후 식도정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혈변과 토혈 발생과정이 의학적 소견으로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어 식도정맥류 파열을 선행 사망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식도정맥류 파열 및 간경변의 원인이 되는 간염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출생과 동시에 감염되었거나 사회생활중 타인과의 접촉 등으로 감염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의학자문회신에 의하면, 서울○○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노상익은 고인의 ○○병원 입원당시 주요 증상을 전투중 부상 상이처의 후유증(악화)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부상 상이처의 치료과정중 수혈에 의한 간염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간염의 전파로 인한 간경변, 간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의 파열로 진행될 수 있으나, 의무기록이 불충분하여 증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수현은 군입대전 또는 전역후에 감염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당시 국내 의학여건상 감염에 의한 간경변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 간경변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의 2000. 1. 30.자 의견서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까지 되는 데에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간염의 원인이 되는 간염바이러스가 만연하여 있고, 대부분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간염이 시작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 ○○병원 의사 김□□가 2002. 7. 15.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식도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간경변은 기록상 미상이나 과거 외상(흉복부 파편창)으로 인한 치료시 감염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 ○○동 549-33번지 소재 ○○외과의원 전문의 정○○이 2002. 7. 14.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 … 식도정맥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간경변은 환자의 과거력 및 가족에게서 간염보균 혹은 간질환의 병력이 없음을 볼 때 과거 다발성 외상과 이의 치료과정에서 수혈에 의한 감염이 10~15년의 잠복기를 거쳐 간경변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고인의 동생인 김▲▲ 및 김●●과 자녀인 김▼▼, 김◆◆, 김☆☆ 및 김◇◇에 대한 건강진단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위 가족들 모두 간염이나 간질환의 병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그 후유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식도정맥류 파열이 간염의 감염 및 이로 인한 간경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자문 등을 참조할 때 고인의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간염의 감염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추론할 수는 있으나, 간염의 감염이 전투중 입은 상이의 치료과정에서 수혈 등을 통하여 발생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간염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과 동시에 감염이 되거나 사회생활중 타인과의 접촉 등으로 감염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원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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