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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3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10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 B형 간염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과로가 누적되어 B형간염이 간경화와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만성 B형 간염판정을 받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에도 계속 음주한 기록이 확인되고 간암의 악화요인으로는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2002. 5. 24.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6. 10.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보(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2001. 3. 6.자 병력기록지에 음주기록이 “2~3병/1주/30년”이라 기재된 것은 2001. 3. 6. 입원시 레지던트가 술을 언제 마시기 시작했느냐는 물음에 고인이 “대학 다닐 때니까 한 30년 되었다”고 대답한 것이며,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할 때는 “간염발병 이후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대병원 병록지에도 역시 1983년 말부터 술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1991년, 1992년, 1993년 ○○에서 실시한 고인의 종합건강진단에서도 간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있는 점에서 보듯 고인은 간염발병 이후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고인은 1970. 8. 20. 무공포장, 1980. 12. 17. 보국훈장 광복장, 1994. 8. 2. 녹조근정훈장을 받을 정도로 업무에 충실하였고 항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원인은 과로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종합건강진단결과표, 간호정보조사지, 진단서, 사망경위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4. 7. 8. 중앙정보부 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01. 10.까지 대공수사관, 대테러담당관, 공항보안과장 등을 역임하고 국제범죄정보2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83. 6. 대공수사 업무당시 B형 간염 판정을 받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2001년 1월초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여 주변의 검진 권유로 2001. 2. 24. ○○에서 실시한 정기검진 결과 B형 간염이 재발병한 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간경화와 간암으로 악화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으며, 시간외근무등 과로내역에는 2000. 7. ~ 2001. 2. 월평균 90시간의 시간외 근무 및 2001. 2. 16. ~ 2001. 2. 23. 1주일간 1일평균 5.7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사장이 발급한 2002. 3.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식도정맥류출혈, 간문맥혈전증, 간경화, 간암”으로, 사망장소는 “병원”으로, 사망연월일은 2001. 12. 22. 20:30으로 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의 1985. 3. 8.자 병록지에는 “공무원 smoking-거의 안함, alcohol - 1983년 말부터 끊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1.~1993. 및 1996.~1998. 종합건강진단결과표에 의하면 간염검사란중 간염검사 HBs-Ab란에 모두 “음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재단 ○○중앙병원의 2001. 3. 6.자 병력기록지에는 “smoking, alcohol 2~3b/wk.×30Y.”으로, 간호정보지에는 음주 및 흡연란에는 수기로 “×”라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의 2001. 10. 진단서에는 병력(최종)은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1985. 3. 8. ~ 1985. 3. 30.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외래진료기간은 1985. 2. 26. ~ 1985. 9. 19.까지 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사) 고인은 2001. 5. 14. 질병명을 “간세포암”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0. 4. ~ 1971. 4.까지 월남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으며, 제3차 진료기관인 ○○중앙병원의 진단서(2001. 5. 11. 발행)에 의하면 최종진단 병명이 “간세포 간암”으로 되어 있고 소견내용에 의하면 “환자는 간세포 간암으로 수술 시행받음”이라는 소견과 월남에 참전하여 복무한 기록 등을 볼 때 고인의 질병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의 질병인 간세포 간암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인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며, 2001. 6. 22.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후유의증내용은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일반내과 위원은 “간암, 간동맥색전술후 상태 - 장애등급 고도”로, 종합판정은 “고도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아) ○○재단 ○○중앙병원의 2001. 12. 22.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일시는 2001. 12. 22. 20:30으로, 직접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은 “간문맥혈전증”으로, 선행사인은 “간경화, 간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4. ○○중앙병원 간호정보조사지 및 단기입원환자 기록지상 고인이 1983. 9. 신검에서 만성 B형 간염 판정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2001. 3. 6.자 병력기록지에 음주기록(2-3병/1주/30년)이 확인되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되는데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은 의학상식이며 따라서 간질환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환자가 음주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고인은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된 것이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질병인 간암이 공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간암의 발병원인이 월남전 참전시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여 2001. 6.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휴유증환자와 달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체로서는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로 인정받은 사실, 고인이 1983. 9. 신체검사에서 만성간염으로 판정받았으며 일반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되는 데에는 약 10년 내지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인의 질병이 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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