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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8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강원도 ○○시 ○○동 1068-1번지 ○○아파트 102동 13305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고 추○○(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74.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제○○특공연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2. 2. 18. 18:15경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중증의 관상동맥경화증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음주, 흡연을 계속하는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망 전일의 음주가 심장사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74. 4. 6. 육군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제○○특공연대 창설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28년 3개월의 군복무 기간 동안 고된 특공훈련과 엄격한 군 생활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하였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사망확인조서의 “좌측 팔부분과 옆구리에 시퍼렇게 멍들어 엎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공무수행 중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사망 당일 09:00경 고인이 손발이 저리고 몸이 아프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환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부대의 책임이 더 크다. 라. 피청구인은 고인이 음주, 흡연을 계속하는 등 질병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전일의 음주가 심장사를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00년 4월 고인의 건강진단 문진표에 월 2-3회 술을 마시고 1회에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시는 것으로, 담배는 하루 한갑 이상 두갑 미만으로 20년간 피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모두가 사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할 것이다. 마. 고인이 평소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다 과로로 심장사 한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2000년도 건강진단표 및 문진표, 심의의결서, 법의감정결과통보서, 전사망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소견서,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4. 6. 8. 입대하여 제○○군단 ○○특공연대 원사로 근무하다가 2002. 2. 18.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며, 사망경위는 “고인이 2002. 2. 18. 07:40경 소속연대 ○○회관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동일 09:00경 손발이 저리고 몸이 아프다며 관리병 내무실에서 취침 중이었는데, 14:10경 청구외 진○○ 일병이 내무실에 들어갔을 때 눈을 뜨고 신음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다시 18:15경 청구외 진○○ 일병이 내무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고인이 엎어져 있고, 좌측 팔부분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깨우던 중 원인불상으로 사망한 것이 발견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연대 의무 중대장 대위 나○○이 작성한 2002. 2. 18.자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발생일시 및 사망일시는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군단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소속부대 복지회관 내무실에서 몸이 아프다며 취침하다가 심장마비(추정) 등으로 사망하였고, 지병 및 병원 진료 관계로 “고인은 2000. 10. 17. 우측 어깨 통증, 2001. 2. 13. 우측 수지 감각이 떨어져 2회에 걸쳐 국군 ○○병원에서 MRI 촬영 등을 하였으나 이상 없었고 평소 지병은 없었다고 하며, 사망 전일인 2002. 2. 17. 16:30경 고인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다며 혼자 2홉들이 소주 2병을 자가에서 마시고 19:00경 취침하였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음날 아침 늦게 출근하겠다는 것을 소속부대 동료 상사 김○○가 승용차 편으로 출근시켰다고 처 채○○이 진술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육군본부 의무감실의 2002. 3. 18,자 병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회신문서에 의하면, “급성 심장사는 갑자기 심장이 정지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장벽의 괴사, 부정맥 등으로 인한 혈액공급의 중지 등 여러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도 있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인에 대한 중요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부검결과 심장마비가 추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망장소가 관사에서 취침 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경우 국방부 훈령 제392호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2-12-2항에 따라 순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연구소의 2002. 4. 19.자 고인에 대한 법의 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사인으로 “고인의 사망경과와 부검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외인사를 추정할 만한 외력이나 독극물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내부 장기 중 심장에서 관상동맥경화증이 관찰된다. 이러한 부검소견과 함께 부검의뢰서상의 사망당시 상황과 환자의 증상, 임상경과 등으로 보아 변사자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혈관 내강의 약 90% 정도를 막고 있음)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되며, 고인의 혈액 및 위액에서 감정실험 결과 혈중알콩농도가 0.25%로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2000년 4월 고인이 작성한 건강진단표 및 문진표에 의하면, 음주습관은 월 2-3회 술을 마시고 1회에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시는 것으로, 담배는 하루 한갑이상-두갑미만 20-29년간 피웠다고 기록되어 있고, 1차 건강진단 결과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간장질환 의심, 2차 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고인은 2차 건강검진은 미수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2002. 8. 9.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평소 중증의 관상동맥경화증(혈관 내강의 90%정도가 막힘)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음주, 흡연을 계속하는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사망 전일의 음주가 심장사를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1974. 4. 6.부터 28년 이상 군복무를 하면서 고된 특공훈련과 엄격한 군생활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질병의 발병․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관상동맥경화는 유전, 고칼로리 및 고포화지방 식사,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병 ·본태성 과지혈증 등 개인적인 요인이 원인이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때로는 돌연사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연구소의 부검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혈관 내강의 약 90% 정도를 막고 있음)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고 있는 점, 2000년 건강진단표 및 건강진단문진표에 의하면, 고인이 월 1~2회, 1회당 소주 2홉들이 1병을 마시고, 담배는 일일 한갑이상-두갑미만을 피우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차 건강진단 결과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가 필요하고 간장질환 등이 의심되므로 2차 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고인이 2차 검진을 미수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이 사망 전일 소주 2홉들이 2병을 마시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관상동맥경화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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