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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0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구광역시 ○○구 ○○가 1123 - 2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49. 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49. 12. 11. 적과 교전을 벌이다가 죽창에 의하여 전신을 찔린 후, ○○도립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근무하다가 1966. 4. 25. 퇴직하였으나 후유증의 재발로 병세가 악화되어 1985. 1. 사망하였다며 2003. 9.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흉부총상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49년 경찰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1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다친 상처가 재발되어 1979년 ○○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호전되지 아니하던 중 합병증 동반으로 인하여 1985. 1. 3. 사망하였던 바, 상이기록과 달리 고인은 심장을 제외하고 약 30여 군데의 신체부위에 죽창으로 찔려서 상이를 입은 점, 1984. 11. 23. 신체검사시 등외판정은 당시 동료의 증언과 근무경력 및 상벌사항 등을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상처기준만으로 내린 잘못된 판단인 점,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사망경위서, 제적등본, 신체검사표, 진단서,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49. 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1966. 4. 25. 순경으로 의원면직하였고, 표상서훈에서는 1952. 3. 23.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기장 등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및 순상애국단체원명부(○○경찰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흉부총상"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 총상"으로, 상이장소는 "경상북도 ○○시 ○○군 ○○면" 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경상북도 ○○경찰서"로, 상이 연월일은 "1949. 12. 11."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1981. 11. 10. 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일반외과 의사 청구외 정○○가 진료기록을 근거로 증명한 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9. 5. 31. 좌횡격막 외상성 결손으로 인한 대장탈장 및 장폐쇄증으로 1979. 6. 1. 응급 개복 및 개융하여 좌측 흉곽으로 탈장된 대장의 정복술과 좌측 횡경막 결손부위의 단순 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1979. 6. 18. 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고인은 1949. 12. 11. 20:00경 ○○면 소재지에 침투한 공비와 교전을 벌이다가 흉부총상을 당하였다는 1984. 9. 25. 자 전상확인증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흉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1984. 11. 23. 신규신체검사에서 국군○○통합병원으로부터 흉부외과전문의의 "좌흉부 앞쪽에 수술 반흔이 있으나 X-ray상에 문제는 없음"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상복부 정중선에 복부수술 반흔이 있으나 단순복부촬영상 특이소견이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고인의 자인 청구외 이△△이 진술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9. 12. 11. 포항시 ○○면에 침투한 공비와 교전 중 죽창으로 심장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장기손상)을 30여 군데이상 찔리신 후 ○○도립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고 1966년에 퇴직을 하였으나 신체 중 장기부분의 불편함을 호소하자 1979년 ○○대병원에서 당시 다친 부위 중 장기부분의 후유증 발생 및 합병증 동반으로 다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약물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병환이 심해져서 1985. 1. 3.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고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및 여동생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49년 전근발령을 받고 근무지로 가다가 공비의 습격을 받고 쇠창으로 부상을 당한 후 산골농부에 의하여 ○○도립병원으로 이송되어 완쾌되었지만 그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대학병원에 여러번 입원을 하였는데,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85. 1. 3. 09:40경 대구광역시 ○○구 ○○동 1000번지의 8에서 사망하였고, 1985. 1. 10. 동거하는 친족 청구외 이△△이 사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흉부총상"을 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이 동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하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의료법 제18조ㆍ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계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흉부외 신체의 다른부분에 죽창으로 찔려서 전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합병증 동반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흉부총상"을 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부위가 청구인의 주장과 공부상의 기록과 다르고 달리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인이 1984. 11. 23.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1985. 1. 3. 사망한 점, 사망원인을 진단한 의학적인 관련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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