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4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9-3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1.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지구 전투에서 관통상을 입고 입원치료 후 1951. 11. 5. 전역하였으나 위 상이로 1959. 8.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3.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예제대자 명부상 고인이 1951. 8. 16. 좌측 안부 관통의 상이를 입고 ○○대에서 치료 후 명예 전역한 기록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1. 8. 16. 좌측 안부 관통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 후 1951. 11. 5.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1959. 8. 20. 경기도 ○○군 ○○면 ○○리 693번지에서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이던 1951. 4. 26. 중동부전선에서 전투 중 어깨 좌측에 관통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으며, 제대 후에도 계속적인 자가치료를 받다가 투병 끝에 1959. 8.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2. 10. 24.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안부 관통’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어깨 관통상’으로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고인이 군 복무시 전투 중 ‘좌측 안부 관통’의 부상을 입은 기록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고인을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외 남○○(29년생)과 권○○(32년생)은 고인의 친우로서 2002년 8월, 고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던 중 심장부위에 파편이 있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한번 보고 죽겠다는 소원으로 담당군의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예제대를 자청하여 1951. 11. 5. 귀가하였으나, 상처의 통증으로 신음의 나날을 보내다가 1959. 8. 20.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정○○(28년생)과 강○○(39년생)는 6.25 참전회원으로서 2003년 7월 위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전역한 후 7년 9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전역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고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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