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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38 29/2 ○○아파트 201-704 대리인 청구인의 자 이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6.25전쟁 당시 청년방위대로 활동하다가 국민방위군으로 참전하여 1950. 12. 27.경 인천을 경유, 배로 제주도 ○○리로 이동하여 군사훈련을 받던 도중 1951. 3. 8.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신분 및 복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군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2004. 6.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청년방위대로 활동중이던 1950. 12.말경 국민방위군설치법이 공포되자 국가정책에 따라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후 제주도 ○○시 ○○리에서 훈련을 받던 중 열악한 환경속에서 훈련병들에게 번진 바라지브스라는 전염병으로 1951. 3. 8. 전사하였는 바, 조상 대대로 경기도 ○○에서만 살아 온 청구인이 전시에 아녀자의 몸으로 배를 타고 제주까지 가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전쟁 후 남편없이 갖은 고생을 하며 어렵게 3남매를 키워온 점, 2003년 6월 초 우연히 TV에서 6.25전쟁 50주년 사업으로 국민방위군 전사자 유골발굴에 관한 보도내용을 보게 되어 2003. 6. 13. 제주도에서의 영결식에 참석하였는데 다른 유족들의 경우 청구인과 같이 유골을 찾지 못하였는데도 전사자 및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을 전사로 결정한 점, 피청구인은 신분 및 복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군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는 전시중이어서 고인을 비롯한 국민방위군에 관한 정확한 문서상의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족들이 이를 객관적인 문서로써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러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점, 또한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이 직접 사망을 목격하지 아니하여 인우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하나, 1950년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하였고, 수소문한 끝에 고인과 제주에 동행하였던 청구외 이○○을 찾았으며 54년이 지난 지금 고인이 사망한 것을 본 사람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전사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 외 1인은 1963. 6. 9. 고인이 1951. 3. 8. 오후 8시에 제주도 ○○군 ○○읍 ○○리 미상번지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우보증하였고, 청구인은 1963. 6. 10. 경기도 ○○군 ○○면장에게 고인이 1951. 3. 8. 오후 8시에 제주도 ○○군 ○○읍 ○○리 미상번지에서 사망하였음을 신고함에 따라 고인은 호적등본에서 제적되었다. (나)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03. 7. 28. 고인이 6.25전쟁 당시 청년방위대로 활동하다가 국민방위군설치법 공포(1950. 12. 20.)로 1950. 12. 27.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경기 포천에서 인천을 경유, 제주도 ○○포 ○○리에서 군사훈련 도중 사망하였음이 동료의 인우보증 내용으로 확인되었고, 인우보증내용을 토대로 하여 고인이 호적정리 되었음을 감안할 때 비군인으로서 군인과 행동을 같이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사"로 결정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8.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0. 12. 27.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제주도 ○○리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도중 1951. 3. 8.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0. 12.경 국민방위군 남하작전 수행중 위 이○○과 함께 인천으로 가서 미군수송선으로 제주도로 남하하였는데, 고인은 ○○로, 위 이○○은 모슬포에 수용되어 훈련을 받았고 위 이○○이 1951. 3. 중순경 면회차 고인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혼자 귀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6.25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기간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군 ○○면 치안유지에 힘쓰다가 1ㆍ4 후퇴 직전 ○○면 내 국민방위군을 모두 남하시키고 기간요원과 함께 제주도로 남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에서 고인을 전사자로 의결하였으나 고인의 신분 및 복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군기록이 없고, 인우인 진술에 의하면 고인과 같이 훈련중 고인의 사망을 목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적격한 인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ㆍ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도 ○○군 ○○면장은 같은 면에 살고 있는 청구외 이○○ 외 1인의 인우보증에 따라 고인이 1951. 3. 8. 제주도 ○○군 ○○읍 ○○리 미상번지에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고인을 호적등본에서 제적처리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제주도에서 훈련중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점, 위 이규한은 1950. 12.경 국민방위군 남하작전에 따라 고인과 함께 인천으로 가서 미군수송선으로 제주도로 남하하였으며 1951. 3. 중순경 면회차 고인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혼자 귀향하였다고 인우보증한 점, 1950. 12. 하순경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제주도 ○○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장정들이 1951. 3.경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그들의 유해가 서귀포시 인근에 가매장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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