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7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면 ○○리 425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에 입대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전역한 후 정신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4. 1. 고인이 의가사제대 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통지된 날에 고인은 제대하지 못하고 1년 7개월을 더 복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진급까지 하면서 복무하다가 정신질환으로 제대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이 여군들과 1월동안 생활하면서 노력한 끝에 고인이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으며 그 당시 바로 제대를 시켜 주었더라면 고인이 정신병으로 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보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순직군경요건 비해당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1929년생, 남)은 1953. 1.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1. 가사사정의 사유로 병장으로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4. 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 및 이△△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위 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 및 위 이△△은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전역하였고 정신 이상이 되어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7. 9.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3. 1. 16.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현상병명으로 ○○병원 입원하여 병원에서 전역 후 사망 진술 <확인결과> -인우보증서 : 이△△ 이○○ -거주표 : 1953. 1. 16. 입대, 1953. 5. 12. 2훈련소 전속 1953. 6. 18. 미○○사 전속, 1954. 3. 15. 3보대전속, 1955. 3. 1. 하사 진급 (28사), 1955. 4. 1. 가사제대"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7.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고 정신분열증 증세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의 정신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정신질환이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으며 정신분열증으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이 공상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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